◆尹대통령파면◆헌재대심판정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4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조한창재판관,정형식재판관,김형두재판관(왼쪽부터)이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입장하고있다.이날헌재는재판관8명전원일치로국회의탄핵청구를인용하며"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②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③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④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⑥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건접수이후111일에걸친심리를마친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청구를재판관8인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했습니다.매일경제는106페이지(별지제외)에걸친헌재의결정문전문을공개합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결정사건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청구인국회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선고일시2025.4.4.11:22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유1.사건개요가.사건의발단피청구인은2024.12.3.22:27경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하였다(이하2024.12.3.자비상계엄을‘이사건계엄’이라한다).대국민담화의내용은‘대한민국은야당의탄핵과특검,예산삭감등으로국정이마비된상태이며,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다’는것이었다(이하‘제1차대국민담화’라한다).피청구인은육군참모총장(이하각행위당시의직책을기재한다)박안수를계엄사령관으로임명하였고,박안수는같은날23:23경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이하‘이사건포고령’이라한다)를발령하였다.2024.12.4.01:02경제418회국회(정기회)제15차본회의에서박찬대의원등170인이발의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재석190인중찬성190인으로가결되었다.피청구인은2024.12.4.04:20경대통령실에서비상계엄을해제하겠다는내용의대국민담화를발표하였고,같은날04:29경국무회의에서이사건계엄해제안이의결되었다.나.국회의피청구인에대한탄핵소추의결및탄핵심판청구(1)2024.12.7.1차탄핵소추안투표불성립과피청구인의추가대국민담화피청구인의이사건계엄선포와관련하여2024.12.4.국회에서피청구인에대한탄핵소추안(이하‘1차탄핵소추안’이라한다)이발의되었고,같은달7.피청구인은‘계엄으로인하여국민들께불안과불편을끼쳐드린점에사과하며,임기를포함하여정국안정방안을국민의힘에일임하겠다’는취지의대국민담화를발표하였다.2024.12.7.제418회국회(정기회)제17차본회의에서1차탄핵소추안에대한표결을실시하였지만,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가불성립하였다.2024.12.12.피청구인은또다시대국민담화를발표하였는데,담화의요지는다음과같다.『①거대야당의탄핵남발,특검법안발의등으로국정이마비되었고국가위기상황에처하였다.②거대야당은형법의간첩죄조항개정을방해하고국가보안법폐지도시도하는등국가안보와사회안전까지위협하고있다.③거대야당이검찰과경찰의내년도특경비․특활비예산을0원으로깎고다른예산들도대폭삭감하는등으로인하여국정이마비되고사회질서가교란되어행정과사법의정상적인수행이불가능하다.④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국가정보원의전산시스템점검시얼마든지데이터조작이가능하고방화벽도사실상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사실을알게되어,국방부장관에게선거관리위원회전산시스템을점검하도록지시한것이다.⑤현재의국정마비상황을사회교란으로인한행정․사법의국가기능붕괴상태로판단하여계엄령을발동하되,그목적은국민에게이러한상황을알려이를멈추도록경고하는것이었다.⑥국회에병력을투입한이유는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민들이대거몰릴것을대비하여질서유지를하기위한것이지,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시키려한것이아니다.⑦거대야당이거짓으로탄핵을선동하는이유는당대표의유죄선고가임박하자대통령탄핵을통해이를회피하고조기대선을치르려는것이다.⑧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통치행위이며,오로지국회의해제요구만으로통제할수있다.』(2)2024.12.14.탄핵소추의결및탄핵심판청구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등190명의국회의원이이사건계엄과관련하여피청구인이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였다는이유로2024.12.12.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이하‘이사건탄핵소추안’이라한다)을발의하였다.국회는2024.12.14.제419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이사건탄핵소추안을재적의원300인중204인의찬성으로가결하였고,소추위원은같은날헌법재판소법제49조제2항에따라소추의결서정본을헌법재판소에제출하여피청구인에대한탄핵심판을청구하였다.다.탄핵소추사유및청구인의변론요지(1)이사건계엄선포피청구인은헌법및계엄법이정한실체적․절차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으므로,헌법제5조제2항,제7조제2항,제74조,제77조제1항,제4항,제82조,제89조제5호,계엄법제2조제2항,제5항,제6항,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11조제1항등을위반하였다.(2)국회에대한군경투입피청구인이위험한물건인헬기,군용차량,총기로무장한군대와경찰을동원하여유리창을깨고국회건물내로침입하고국회의원및국회직원등의국회출입및본회의장진입을막고폭행․위협하도록한행위,국회의장우원식,더불어민주당대표국회의원이재명,국민의힘대표한동훈등의체포를시도한행위는헌법제1조,제5조제2항,제7조,제8조,제41조제1항,제49조,제66조,제74조,제77조제5항등을위반한것이다.(3)이사건포고령발령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헌법제5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14조,제15조,제21조,제33조,제41조,제44조,제49조,제74조등을위반하였다.(4)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압수․수색피청구인은2024.12.3.군대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는‘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중앙선관위’라한다),여론조사꽃등으로투입하여중앙선관위청사등을점령한뒤당직자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서버를촬영하도록하였으며2024.12.4.출근하는직원들에대한체포및구금계획을세웠는바,이는헌법제77조제3항,계엄법제9조제1항,영장주의,선관위의독립성등을위반또는침해한것이다.(5)법조인체포지시피청구인은전대법원장김명수,전대법관권순일등법조인에대한체포지시를하여,헌법제12조제3항,제101조,제105조,제106조,권력분립원칙,법치주의원칙등을위반하였다.(6)헌법및법률위반의중대성피청구인의비상계엄선포권의남용및그에부수한행위들은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한헌법과법률의중대한위반에해당한다.피청구인은국회를무력화시킬목적으로이사건계엄선포를하고,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등을체포하려하였으며,국군을자신의이익을위해동원하였는바,국민의신임에대한배반이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할정도에이르렀다.2.심판대상이사건심판대상은대통령윤석열이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했는지여부및파면결정을선고할것인지여부이다.3.적법요건판단가.사법심사가능성피청구인은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는고도의통치행위로서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므로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대통령의계엄선포권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발동되는국가긴급권으로,그행사에대통령의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한다고볼수있다.그러나국가긴급권은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대처할수없는중대한위기상황에대비하여헌법이중대한예외로서인정한비상수단이므로,헌법이정한국가긴급권의발동요건․사후통제및국가긴급권에내재하는본질적한계는엄격히준수되어야한다(헌재2015.3.26.2014헌가5참조).계엄의선포에관해서는헌법제77조및계엄법에서그요건과절차,사후통제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탄핵심판절차는고위공직자가권한을남용하여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는경우그권한을박탈함으로써헌법질서를지키는헌법재판이라는점을고려하면(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비록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탄핵심판절차에서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따라서이사건계엄선포행위가통치행위이므로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없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나.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흠결에관한판단(1)국회법제130조제1항은“탄핵소추가발의되었을때에는…본회의는의결로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하여조사하게할수있다.”라고하여,탄핵소추의발의가있을때그사유등에대한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다.따라서국회가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하였다고하여그의결이헌법이나국회법을위반한것이라고볼수없다(헌재2004.5.14.2004헌나1;헌재2017.3.10.2016헌나1;헌재2025.1.23.2024헌나1참조).(2)피청구인은국회법제130조제1항에정한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를필수적절차로해석하지않으면피청구인의방어권행사가어려워지므로헌법상적법절차원칙에위반된다는취지로주장한다.그런데탄핵소추절차는국회와대통령이라는헌법기관사이의문제이고,국회의탄핵소추의결에따라사인으로서대통령개인의기본권이침해되는것이아니다.국가기관이국민에대하여공권력을행사할때준수하여야하는법원칙으로형성된적법절차원칙은국가기관에대하여헌법을수호하고자하는탄핵소추절차에직접적용될수없으므로(헌재2004.5.14.2004헌나1;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3)나아가피청구인은국회가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를거치지않고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것은대통령탄핵제도에대한헌법규정과취지,국회와대통령간의권력분립원칙에위반된다는취지로도주장한다.헌법은탄핵소추와관련하여소추대상자와소추사유,탄핵소추의요건및탄핵소추의결의효과,탄핵결정의효력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였고(헌법제65조),그밖에국회에서의소추절차에대해서는규정하지아니하여입법에맡기고있다.이와같이우리헌법이행정부와사법부를견제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고위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권을국회에부여한것자체가권력분립원칙의구현에해당한다고볼것이므로,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4)그밖에피청구인은조사절차를거치지않음으로써소추사유가불명확해지고,그에따라심판기간이늘어나게되며,피청구인의방어권행사가어려워지게되어법치국가원리의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는취지로도주장하나,이는조사절차의흠결로방어권행사가어려워진다는적법절차원칙위반주장과사실상동일하다고볼수있으므로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다.탄핵소추안의반복발의에관한판단(1)피청구인은이사건탄핵소추안과동일한탄핵소추안이이미2024.12.7.국회본회의에상정되었다가부결되었으므로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국회법제92조의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된다고주장한다.국회법제92조는“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하거나제출할수없다.”라고하여일사부재의원칙을선언하고있다.여기서부결된안건을다시발의하거나제출할수없는시기는같은회기중으로제한된다.이사건에서보건대,1차탄핵소추안은2024.12.7.제418회국회(정기회)제17차본회의에서그표결이실시되었으나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가불성립하였다.그후이사건탄핵소추안이2024.12.12.제419회국회(임시회)에서발의되어같은달14.제419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그에대한표결이이루어졌음은앞서본바와같다.그렇다면제419회임시회회기중발의된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된1차탄핵소추안과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된경우라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은국회법제92조에위반되지아니한다.(2)한편,피청구인은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국회법제92조에위반되지않더라도대통령의탄핵소추요건을다른소추대상자보다엄격하게규정한헌법에위반되어부적법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헌법은제65조제2항에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요건을다른소추대상자보다가중하여정하고있기는하나,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나재발의의요건또는그제한에관하여는정하고있지아니하다.또한국회는헌법제65조제1항,제2항에따라탄핵소추발의권과의결권을가지고있으므로,탄핵소추의발의가헌법이나법률의규정에위반되거나소추권의남용에이르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지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요건이엄격하다는이유만으로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1회로제한하기는어렵다.따라서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일수없다.라.기타주장에관한판단(1)보호이익의흠결관련주장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국회의해제요구로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어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고도주장한다.살피건대,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미발생한이사건탄핵사유를이유로피청구인에대한탄핵여부를심판할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으므로,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2)형법상내란죄등에관한소추사유철회,변경관련주장한편,피청구인은청구인이이사건소추의결서에서는피청구인의이사건계엄선포를비롯한일련의행위에대하여형법상내란죄(제87조,제91조)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다가이사건탄핵심판청구이후에이를별도의의결절차를거치거나‘소추사실변경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고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내지변경에해당하여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는취지로도주장한다.국회가탄핵심판을청구한뒤별도의의결절차없이소추사유를추가하거나기존의소추사유와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정도로소추사유를변경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헌재2017.3.10.2016헌나1;헌재2025.1.23.2024헌나1참조).그런데헌법재판소는소추의결서에서그위반을주장하는‘법규정의판단’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구속을받지않고청구인이그위반을주장한법규정외에다른관련법규정에근거하여탄핵의원인이된사실관계를판단할수있으므로(헌재2004.5.14.2004헌나1;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동일한사실에대하여단순히적용법조문을추가․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추가․철회․변경에해당하지아니한다.살피건대,청구인이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사실관계를헌법위반으로포섭하는것은소추의결서에기재하였던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그위반을주장하는법조문을철회또는변경하는것에지나지않으므로위에서본허용되지않는소추사유의철회내지변경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이를전제로한특별한절차를거쳐야한다고보기도어렵다.또한피청구인은소추사유의철회내지변경에대한결의가없으면당초소추의결서의내용대로판단하여야한다고도주장하나,소추의결서중‘법규정의판단’에관하여는헌법재판소가구속받지아니함은앞서본바와같다.따라서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3)정족수미달관련주장피청구인은이사건탄핵소추안의소추사유중형법상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나머지소추사유인비상계엄의선포부분만으로는재적국회의원3분의2의찬성을얻기어려웠을것이명백하므로,이사건탄핵소추의결이정족수에미달되어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그러나이사건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재적의원300인중204인의찬성으로가결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위주장은피청구인의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이를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으므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4)탄핵소추권의남용관련주장(가)피청구인은이사건탄핵소추의결이법제사법위원회의조사절차를흠결하여국회법제130조제1항에위반되고,일사부재의원칙을규정한같은법제92조에위반되며,계엄이해제되어보호이익이결여된상태에서행해졌으므로탄핵소추권의남용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국회법제130조제1항이나제92조에위반된다거나심판의이익이흠결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이를전제로한탄핵소추권남용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나)피청구인은국회의과반의석을차지한야당이대통령의직무수행을정지시키고파면시킨다음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한것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에서헌법과법률에정한절차가준수되었고,피소추자의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한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해당탄핵소추의결의주요한목적은그에대한피소추자의법적책임을추궁하고동종의위반행위가재발하는것을예방함으로써헌법을수호․유지하기위한것으로보아야한다.설령탄핵소추의의결에일부정치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다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다(헌재2025.1.23.2024헌나1참조).따라서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청구인이소추재량을일탈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한것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마.소결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하다.4.탄핵의요건가.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위배헌법은탄핵소추사유를‘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라고명시하고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을관장하게함으로써탄핵절차를정치적심판절차가아닌규범적심판절차로규정하고있다.탄핵제도는누구도법위에있지않다는법의지배원리를구현하고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이다.국민에의하여직접선출된대통령을파면하는경우상당한정치적혼란이발생할수있지만이는국가공동체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지키기위하여불가피하게치러야하는민주주의의비용이다(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헌법제65조는대통령이‘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를탄핵사유로규정하고있다.여기에서‘직무’란법제상소관직무에속하는고유업무와사회통념상이와관련된업무를말하고,법령에근거한행위뿐만아니라대통령의지위에서국정수행과관련하여행하는모든행위를포괄하는개념이다.또‘헌법’에는명문의헌법규정뿐만아니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형성되어확립된불문헌법도포함되고,‘법률’에는형식적의미의법률과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등이포함된다(헌재2004.5.14.2004헌나1;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나.헌법이나법률위배의중대성헌법재판소법제53조제1항은‘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피청구인을파면하는결정을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은국민이선거를통하여대통령에게부여한민주적정당성을임기중박탈하는것으로서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등국가적으로큰손실을가져올수있으므로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따라서대통령을탄핵하기위해서는대통령의법위배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해악이중대하여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커야한다.즉,‘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란대통령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배가있는때를말한다(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다.판단순서이하에서는피청구인이그직무를집행하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에대하여(1)이사건계엄선포,(2)국회에대한군경투입,(3)이사건포고령발령,(4)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5)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의순서로판단한다.한편,청구인은이사건탄핵심판청구이후제출한서면에서‘피청구인이2024.12.4.출근하는중앙선관위직원들에대한체포․구금계획을마련하고이를지시한행위’역시소추사유로주장하고있다.국회가탄핵심판을청구한뒤별도의의결절차없이소추사유를추가하거나기존의소추사유와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정도로소추사유를변경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은앞서본바와같고(헌재2017.3.10.2016헌나1;헌재2025.1.23.2024헌나1참조),중앙선관위직원들에대한체포․구금관련지시는이사건소추의결서에기재되지아니한새로운사실이므로판단의대상으로삼지아니한다.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가.인정사실(1)피청구인은2024.12.3.20:55경대통령실에서국무총리한덕수에게계엄을선포하겠다고말하였다.한덕수는피청구인에게다른국무위원들의말도들어보시라고하였고피청구인은국무위원들을모아보라고하였다.이에부속실에서이미대통령실에있었던국방부장관김용현,통일부장관김영호,외교부장관조태열,법무부장관박성재,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외의국무위원들에게연락을취하였다.다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하였을뿐,국무회의를개최한다고연락하였던것은아니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환경부장관김완섭,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는연락을받지못하였다.(2)연락을받은국무위원들이한명씩대접견실로도착하여피청구인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자한다는사실을듣고서로의견을나누었고그중일부는집무실로들어가서피청구인에게반대의사를밝히기도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가마지막으로도착함으로써같은날22:17경국무총리및국무위원9명이모이게되었다.그무렵피청구인이집무실에서대접견실로나와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후같은날22:22경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위하여대접견실을나갔다.오영주가마지막으로도착하고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러대접견실에서나가기까지걸린시간은5분정도에불과하였고,개의선포,의안상정,제안설명,토의,산회선포,회의록작성이없었다.피청구인은계엄의필요성,시행일시,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참석한국무총리및국무위원들에게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았으며,회의에서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구비여부등에관하여실질적인검토와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이사건계엄선포와관련된문서에부서하지도않았다.(3)피청구인은2024.12.3.22:23경대통령실에서제1차대국민담화를시작하여22:27경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제1차대국민담화의내용은[별지3]과같다.(4)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국회에통고하지않았다.(5)피청구인은2024.12.3.22:30경국방부장관김용현을통하여육군참모총장박안수를계엄사령관으로임명하였다.(6)2024.12.4.01:02경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었다.피청구인은2024.12.4.04:20경대통령실에서이사건계엄을해제하겠다는내용의대국민담화를발표하였고,같은날04:29경국무회의에서이사건계엄해제안이의결되었다.나.판단(1)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위반여부(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1)전쟁이나내란,경제공황등과같은비상사태가발발하여국가의존립이나헌법질서의유지가위태롭게된때에는정상적인상태에서기능하도록설계된국가권력의행사방식으로대처하기어렵다.그러므로위와같은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에는국가를보전하고헌법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비상적수단을발동할수있는권한,즉국가긴급권을인정할필요가있다.그러나국가긴급권을인정하게되면권력이하나의국가기관으로집중되고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마련된각종통제장치가작동할수없게되어오히려헌법적가치와국민의기본권이침해될위험이있다.이에우리헌법은국가긴급권을대통령의권한으로규정하면서도,국가긴급권의내용,효력,한계및그에대한통제수단을분명히함으로써그남용과악용을막아국가긴급권이헌법보호의비상수단으로서기능할수있도록담보하고있다(헌재1994.6.30.92헌가18;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2)헌법제77조제1항은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할것’과‘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계엄법제2조제2항은헌법제77조제1항의위임에근거하여비상계엄선포의요건을보다엄격하게규정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비상계엄을선포하려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여야할뿐만아니라,‘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태’역시발생하여야하며,그목적이‘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헌법상국가긴급권의인정취지와위관련규정들을종합하여보면,비상계엄선포가헌법및계엄법이정한실체적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①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하고,②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어야하며,③비상계엄선포의목적이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따라서비상계엄은위와같은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으[16/114]나경력(警力)만으로는이를수습할수없는경우에병력으로써기존질서를유지․회복하기위하여선포할수있는것이므로,위기상황이발생할우려가있다는이유만으로사전적․예방적으로선포할수는없고,공공복리의증진과같은적극적목적을위하여선포할수도없다(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나)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이정한위기상황의발생여부1)심사기준및쟁점가)비상계엄을선포하려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하는데(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이에관하여는헌법에따라계엄선포권을부여받은피청구인에게일정정도의판단재량이인정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그러나피청구인에게판단재량을인정한다는것이객관적으로위기상황이아님에도주관적확신만존재하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므로,객관적으로피청구인의판단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존재하여야하고,피청구인의판단이현저히비합리적이거나자의적인경우에는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을위반한것으로보아야한다(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나)‘전시’란상대국이나교전단체에대하여선전포고나대적행위를한때부터그상대국이나교전단체와휴전협정이성립된때까지의기간을말하고,‘사변’이란국토를참절하거나헌법질서를문란하게할목적으로봉기한모든형태의무장반란집단의폭동을의미한다.앞에서살펴본헌법상국가긴급권의인정취지와헌법제77조제1항의문언을고려할때,‘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란전쟁에해당되지아니하는외적의침입,국토를참절하거나헌법질서를문란하게할목적이없는무장또는비무장의집단또는군중에의한사회질서교란,자연적재난으로인한사회질서교란등으로인하여국가의존립이나헌법질서의유지가위태롭게되어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는대처할수없는중대한위기상황을말한다.이사건계엄선포당시정치상황과사회상황이전시․사변에해당한다거나적과교전상태에있었다고볼수없음은명백하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당시의상황이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하고,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었다고주장하므로,이와같은피청구인의판단이현저히비합리적이거나자의적인지살펴본다.2)이사건계엄선포사유에관한피청구인의주장에대한판단피청구인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는국회가①다수의고위공직자를탄핵하거나그탄핵을시도함으로써사법업무및행정업무를마비시켰고,②위헌적이거나국익에반하거나정치적편향성이높은법안을추진하거나여야합의없이일방적으로통과시키고,여당이추진하는법안에반대하였으며,③2025년도주요예산을전액삭감하여국가의본질적기능을훼손하고마약천국,민생치안공황상태로만들었으며안보공백을초래하였고,④대통령퇴진,탄핵집회를열고,안보․외교분야등에서반국가행위를하였다고하면서,이러한국회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행정과사법의정상적인수행이불가능한상황이되었다고주장한다.피청구인은이러한국회의행위로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이정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므로,이에관하여살펴본다.가)더불어민주당의탄핵소추추진및국회의탄핵소추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이다수의고위공직자에대하여탄핵을시도하거나탄핵소추안을발의함으로써사법업무및행정업무를마비시켰다고주장한다.탄핵심판은고위공직자가권한을남용하여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는경우그권한을박탈함으로써헌법질서를지키는헌법재판이다(헌재2004.5.14.2004헌나1참조).앞에서살펴본것처럼헌법은탄핵심판절차를정치적심판절차가아닌규범적심판절차로규정하고있다(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그런데탄핵소추의의결을받은자는헌법제65조제3항에따라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그권한행사가자동적으로정지되므로,일단국회에서탄핵소추가의결되면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을때까지최소수개월간의권한행사가정지된다.권한대행자등이피소추자의권한을계속행사할수있다고하더라도,권한대행이라는한계로인하여피소추자의본래업무를그와동등한수준으로수행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고기존에본인이담당하던업무에더하여피소추자의업무를함께수행하게되어업무과중으로인한어려움도발생하게된다.고위공직자가수행하는업무가국가적으로중요하다는점을고려하면그권한행사의정지로인한업무공백은국가와국민에게큰손해를발생시킬수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헌법이탄핵소추가되면피소추자의권한행사가정지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그만큼피소추자의법위반행위가중대할경우를상정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하여심사숙고한후신중하게탄핵소추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오로지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는것은탄핵심판제도의본래적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피청구인의임기가개시된후부터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은행정안전부장관1인,검사12인,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3인및그직무대행1인,감사원장1인에대하여재발의를포함한합계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다.다만이사건계엄선포전위22건의탄핵소추안중6건은철회되었고,3건은폐기되었다.5건은본회의에서가결되어탄핵소추가이루어졌으나,그중3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이미기각결정을선고한상태였다.이처럼탄핵소추안이이미철회또는폐기되었거나헌법재판소의기각결정이선고된경우,당초의탄핵소추안발의또는탄핵소추의결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의국가의존립이나헌법질서,사회질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에미칠수있는영향은제한적이다.또한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이탄핵소추를추진하거나탄핵소추안을발의하더라도실제로탄핵소추가이루어지는지여부는국회의심의․의결결과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단순히탄핵소추를추진하고있다거나탄핵소추안을발의하여국회에서심사중이라는이유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나아가탄핵소추가의결되어피소추자의권한행사가정지됨으로써권한대행자등이피소추자의권한을탄핵소추전과동등한수준으로행사할것을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려웠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곧바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되었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특히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는데,검사1인및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권한행사가정지된상황을두고국가의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발생하였다고평가할수는없다.헌법재판소는국회의탄핵심판청구가부적법하거나탄핵사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그청구를각하하거나기각할수있으므로,국회의탄핵소추의결이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를발생시킨다고볼수도없다.나)더불어민주당의법안추진․반대및국회의입법권행사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이위헌적인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35회발의하고,당대표이재명을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등방탄입법,국가보안법의폐지,국익에반하고비상식적인방위사업법개정안,형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등을추진하며,‘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방송법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재정부담이크거나,위헌소지가있거나,정치적편향성이높은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키고,간첩죄의처벌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과민생및경제활성화등을위한정부추진법안에대하여반대함으로써헌정질서를교란시켰다고주장한다.그러나법률안은국회에서의심의․의결,대통령의법률안공포등의절차를거쳐법률로서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되는것이므로(헌법제53조),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이어떠한법률안을발의하기위하여준비중에있다거나,발의하여국회에서심사중이라는이유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판단하는것은그합리성을인정하기어렵다.피청구인이언급하고있는법률안중에는이미제21대국회의임기만료로인하여폐기된법률안도포함되어있는데,이미폐기된법률안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의국가의존립이나헌법질서,사회질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또한헌법은피청구인에게국회의입법권행사를통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즉,대통령은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의공포를15일동안보류할수있고,법률안에이의가있을때에는그기간내에재의를요구할수있다.대통령의재의요구가있을때국회는재의에붙이는데,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은의결을하여야그법률안을법률로확정시킬수있다(헌법제53조제1항내지제4항).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이그소속국회의원들이발의한법률안또는그와같은법률안이반영된소관위원회대안을일방적으로가결시켜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나,피청구인이지적하고있는법률안중상당수법률안에대하여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여이사건계엄선포당시이미재의가부결된상태였다.나머지법률안들역시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그공포를보류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였고,이사건계엄선포이후이루어진재의요구에따른재의에서모두부결되었다.결국이사건계엄선포당시피청구인은본회의에서가결된위법률안들에대하여재의를요구하거나이를공포하지않음으로써그효력이발생되는것을막고있었으므로,위법률안들에대한국회의의결로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이간첩죄의처벌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과민생및경제활성화등을위한정부추진법안에대하여반대하였다는점도이사건계엄선포의사유로들고있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도외국등을위하여간첩한자도처벌하는등으로간첩죄의처벌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들을발의하였고,2024.11.13.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간첩죄의처벌대상을확대하는내용의여당및야당소속국회의원발의형법개정안들을반영한대안을제안하기로심사되었으므로,더불어민주당이위와같은형법개정안에반대하였다고보기어렵다.또한앞에서살펴본것처럼비상계엄은외적의침입,집단또는군중에의한사회질서교란등으로인하여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한경우에이를사후적으로수습함으로써기존질서를유지․회복하기위하여선포할수있을뿐,그와같은위기상황이발생할우려가있는상태또는기존질서가유지되고있는상태에서는선포할수없다.그러므로간첩죄관련형법조항이더신속하게개정되지않아안보불안의염려가있다거나더불어민주당이정부추진법안에반대하여피청구인이공공복리의증진을위하여수립한각종정책추진에차질이발생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다)국회의2025년도예산안심의피청구인은국회가2025년도예산안중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경찰의특수활동비,검찰의특수활동비및특정업무경비,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사업,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사업,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등예산을감액하여마약천국,민생치안공황상태로만들고안보공백을초래하였으며,주요예산을전액삭감하여국가의본질적기능이훼손되었다고주장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11.29.2025년도세출예산안을감액하기로의결하였다.과거에는감액이있으면그범위에서증액에대해서도심사하여반영되어왔으나,헌정사상최초로야당이주도하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의결이이루어졌고,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첫째,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과경찰청의특수활동비,검찰과감사원의특수활동비및특정업무경비예산전액이각감액되었고,이가운데는검찰의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마약수사,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공공수사,형사부등수사지원관련특수활동비와특정업무경비가포함되어있었다.둘째,예비비도상당부분감액되었다.셋째,‘유전개발사업출자’사업(일명‘대왕고래프로젝트’)관련예산,‘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사업관련예산,‘개인기초연구(R&D)(글로벌매칭형)’사업관련예산이각대폭삭감되었으며,‘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사업관련예산,‘바이오‧의료기술개발(R&D)’사업관련예산,‘전공의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관련예산도각감액되었다.그러나2025년도예산안은정부가2025년에지출할예산에관한것이므로,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국가의존립이나헌법질서,사회질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에현실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다고볼수없다.더욱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국회는정부가제출한2025년도예산안을심의하고있었을뿐,이에관하여본회의의결이이루어진상태도아니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세출예산안을감액하는내용의수정안이2024.11.29.가결되었으나,2024.12.2.국회의장의요청으로본회의의결로나아가지아니하고2024.12.10.까지여당과야당이계속하여예산안에관한논의를진행하기로한상황이었다.국회의예산안심의가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감액의결이있었다는이유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본회의에서그대로의결될경우장래의치안불안등이염려된다는이유만으로는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정부에서관련자료를제출하고여당과야당이추가적으로예산안을심의함으로써대응할수있는상황을두고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였다고평가할수도없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5년도세출예산안중4.1조원을감액하는내용으로의결하였는데,2023년에는4.7조원이,2022년에는13.8조원이국회본회의의결로감액된점,감액된4.1조원중1.4조원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제22조제1항),0.5조원은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을위한금액인점등을고려하면,주요예산을전액삭감하여국가의본질적기능이훼손되었다는피청구인의주장역시그합리성을인정하기어렵다.피청구인은원전산업,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각종기술개발산업,복지사업등의예산일부가감액된점도지적하고있다.그러나앞에서살펴본것처럼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기존질서를유지․회복할필요가있는경우가아니라기존질서가유지되고있는상태에불과한경우에는비상계엄을선포할수없는것이므로,피청구인이추진하고자한위와같은사업수행에차질이예상된다는이유만으로는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한편,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감액하였다고주장하는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사업예산에대하여는상임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미국측의무기개발절차가지연되어감액이필요하다는여야간의합의가있었고,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사업예산에대하여도주파수를확보하지못하여감액이필요하다는여야간의합의가있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감액하였다고주장하는사업예산중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아이돌봄수당,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등상당부분에대하여상임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감액하기로하는여야간의합의가있었고,군간부처우개선을위한당직근무비인상예산등은당초정부안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피청구인의예산관련일부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다.라)그밖의더불어민주당의활동피청구인은그외에도더불어민주당이200회에달하는대통령퇴진,탄핵집회를열어왔고,4대개혁에반대하였으며,UN대북제재를풀어야한다고주장하거나한․미․일동해합동훈련을전쟁유발행위이자극단적친일행위로매도하는등안보에위협을가하였고,가짜뉴스를수없이생산하고살포하는등으로국가사회를혼란에빠뜨렸으며,당대표인이재명의형사사건과관련하여법원과검찰청인근에서의시위를권장하거나헌법재판소의구성을방해하는등으로사법권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게하였다고주장한다.또한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므로헌법제8조제4항에따라정당해산심판을받아야할상황이라고도주장한다.오늘날민주주의체제는기본적으로대의제를채택하고있고,다양한정치적이념과가치관을추구하는여러정당들이사회의공적인갈등과정치적문제를둘러싸고각자의대안과해법을제시하는과정에서다수국민의지지를얻는정당으로하여금주어진시한속에서국정의주도권을행사하도록보장하는절차로운영된다.논리와정당성의우위를통해지지를확보하려는정당들의경쟁속에서사회의민주적발전을이룩하고자하는복수정당체제가그기본바탕이된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따라서대통령및여당과다른정치적이념과가치관을추구하는야당이정부를비판하고견제하는역할을하는것은민주주의체제에서반드시보장되어야할정당의활동에속한다.더불어민주당이피청구인과다른정치적견해를표시하거나,피청구인의정책을비판하고피청구인의권한행사를견제하거나,피청구인의퇴진을요구하는것은헌법상보장되고있는대의민주주의와복수정당체제를고려할때비상계엄을정당화할수있는이유가될수없다.피청구인의주장과같이더불어민주당이허위사실을공표하는등의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행위가초래할수있는사회․정치적혼란은현행법이마련하고있는국민의자유롭고공정한토론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를통하여충분히대처할수있는것이므로(형법제307조제2항,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96조,제110조,제110조의2,제250조등),그와같은행위가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국가비상사태를발생시킨다고볼수없다.피청구인은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명이자신의형사사건에서재판지연전략을쓰거나법원과검찰청인근에서의시위를권장하고,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소의구성을방해하는등으로사법권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게하였다고도주장하나,그것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나아가피청구인의주장처럼더불어민주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된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사유는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헌법제8조제4항의정당해산심판제도는모든정당,특히그중에서도정부를비판하는역할을하는야당의존립과활동은최대한보장되며,설령어떤정당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고이를적극적으로공격하는것으로보인다하더라도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하는정당으로서존재하는한우리헌법에의해최대한두텁게보호되므로,단순히행정부의통상적인처분에의해서는해산될수없고,오직헌법재판소가그정당의위헌성을확인하고해산의필요성을인정한경우에만정당정치의영역에서배제된다는헌법제정자의규범적의지를표현한것이기때문이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마)부정선거등①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하나,단순히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다.피청구인은선관위가헌법기관이고사법부관계자들이위원으로있어영장에의한압수․수색이나강제수사가사실상불가능하여달리부정선거의혹을해소할방법이없었다는취지로주장하나,선관위는선거소송에서법원의현장검증에응하여왔고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도응하여왔다.부정선거의혹은선거소청또는선거소송을통하여해소할수있고(공직선거법제219조,제222조),공직선거법은법령에의하지아니하고투표함을열거나투표를위조하거나그수를증감하는등의경우에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공직선거법제243조,제249조등)이러한의혹에관하여는형사절차를통하여실체적진실을밝힐수있다.한편피청구인은선관위가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한다)의보안점검을받으면서전체시스템장비의약5%정도만점검에응하였고나머지는불응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선관위는2023.7.경부터2023.9.경까지국정원의보안점검을받으면서점검대상으로요청된장비를전부제공하였다.피청구인이주장하고있는의혹중에는2020년실시한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접힌흔적이없는투표지,접착제가묻어있는투표지,투표관리관인인영이뭉개진투표지등의혹이제기되어이미검증․감정을거쳐법원의확정판결로그의혹이해소된것들도포함되어있다(대법원2022.7.28.선고2020수30판결;대법원2022.7.28.선고2020수5028판결등참조).피청구인은2024년4월총선을앞두고문제있는부분에대한개선을요구했지만,제대로개선되었는지는알수없다고도주장한다.그러나중앙선관위는2023.10.10.보안패치,취약패스워드변경,통합선거인명부DB서버접근통제강화등보완이시급한사항에대한조치를완료하였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2023.11.2.그밖의주요취약점은제22대국회의원선거전까지예산당국의협조를통해개선을완료할것이라는내용의보도자료를,2024.3.11.보안점검에서지적되었던취약점은대부분조치하였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홈페이지에게시및배포하였다.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실시전에정보보안업무담당자의PC만이선거서버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등으로보안을강화하였고,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으며,정당참관인의입회하에두차례국정원과합동으로이행여부현장점검을시행하였다.이러한상황을고려해보면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다.②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당시우리나라가북한및중국,러시아와같은사회주의,전체주의국가들이종래의재래식무기를사용한전면전이외에비정규전,테러,심리전,여론전,사이버전등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전개가능한모든영역에서사용하여공격하는이른바‘하이브리드전’상황이었다고도주장한다.그러나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들만으로는단순한추상적인가능성을넘어서서이사건계엄선포당시비군사적공격으로인하여평상시의헌법질서에따른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없는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인정황이있었다고인정할수없고,‘하이브리드전’과같은비군사적공격에대하여국회에병력을동원하여대응할수있는것도아니다.3)소결결국피청구인이더불어민주당과관련하여주장하는사정들은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들이국민의대표로서헌법상부여받은법률안제출권,법률안심의․표결권을행사하거나,국회가국민의대표기관으로서헌법상부여받은탄핵소추권,입법권,예산안심의․확정권을행사하거나,더불어민주당이헌법상보장된정당의자유를행사한것에해당한다.그로인하여피청구인의국정운영에상당한지장이초래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이른바여소야대정국이형성되는경우국회에서다수의지위를점하고있는야당이헌법및법률에따라국회에부여된정부에대한견제권을최대한행사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상황이므로,이를국가긴급권의발동이요청되는국가비상사태라고볼수는없다.헌법은국회의원및국회에각종권한을부여하고정당의자유를인정하면서도그권한의남용과자유의한계를벗어난행위를통제할수있는장치를스스로마련하고있으므로,피청구인은헌법이대통령에게부여한평상시의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하였어야한다.그밖에피청구인이주장하는부정선거의혹,이른바‘하이브리드전’상황들을모두고려하더라도,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발생하였다는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위와같은피청구인의판단은현저히비합리적이거나자의적인것으로볼수밖에없다.(다)병력동원의필요성인정여부비상계엄은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는경우에만선포할수있다(헌법제77조제1항).따라서병력의동원이위기상황을수습하는데에적합하지않거나경력(警力)만으로위기상황이수습될수있는경우에는비상계엄을선포할수없다.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익저해및국정마비상태는정치적․제도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헌법역시비상계엄이선포된때에도‘정부나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제77조제3항),국회만큼은계속하여그권한을행사함을전제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하고있다(제77조제5항).또한앞에서살펴본것처럼부정선거의혹은사법절차를통하여해소할수있는것이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서병력을동원할필요가있다고볼수도없다.한편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한‘경고성계엄’,‘호소형계엄’이었다고주장하고있다.병력투입은여타수단들을모두고려한후최후수단으로사용되어야한다는점에서,피청구인은먼저대국민담화등을통해,이로써도부족하다면탄핵제도등에대한헌법개정안발의(헌법제128조제1항)나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에대한국민투표부의권행사(헌법제72조)를통하여국민의관심을모으고이러한위기상황을알려경고와호소를할수도있었다.따라서이사건계엄선포당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었다고볼수없으므로,이점에있어서도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라)계엄법제2조제2항이정한목적의인정여부비상계엄선포의목적은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계엄법제2조제2항).즉,비상계엄은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을때,위기상황에서비롯된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위기상황으로인하여훼손된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회복하기위한목적으로만선포될수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한목적으로즉각적인해제를전제로하여잠정적․일시적조치로서선포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는데,이러한주장만으로도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중대한위기상황에서비롯된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위기상황으로인하여훼손된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선포한것이아님을알수있다.또한뒤에서보는것처럼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을선포하는것에그치지않았다.피청구인은헌법의근본원리를위반하고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는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하였다.피청구인은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막을의도로국회에경력(警力)을투입시켜국회출입을통제하였고,병력을투입시켜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하였으며,정당의활동을제약할의도로주요정치인에대한필요시체포할목적의위치확인지시에관여하였다.피청구인은병력을동원하여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할것을지시하였고,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지시에도관여하였다.이에더하여피청구인이계엄해제에적어도며칠걸릴것으로예상하였는데예상보다빨리끝났다고밝힌점,이사건계엄이경고성이라는점을국무회의의구성원들이나군인들에게알리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피청구인이단순히국민에게호소하기위한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것으로볼수는없다.‘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것은존재할수없다.비상계엄이선포되는즉시피청구인은평상시에허용되는범위를넘어서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정부나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권한을보유하게된다(헌법제77조제3항).피청구인의별도의지시가없더라도계엄법에따라계엄업무를시행하기위하여계엄사령부가구성되고(제5조제2항),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하면서행정기관및사법기관을지휘․감독하게된다(제7조제1항,제8조제1항).중대한위기상황을병력으로써극복하는것이비상계엄의본질이므로,그선포는단순한경고에그칠수없는것이다.따라서이사건계엄이‘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에불과하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마)소결이사건계엄선포는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을위반한것이다.(2)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위반여부(가)비상계엄선포절차의헌법적의의헌법은직접계엄선포의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엄을선포하도록규정하고있다.앞에서살펴본것처럼국가긴급권의행사는권력의집중과평상시권력통제장치의부분적해제를수반하므로,이를남용또는악용하는경우헌법적가치와국민의기본권이침해될위험이있다.이에헌법은국가긴급권의남용과악용을방지하기위하여직접국가긴급권의발동절차를분명히한것이다(헌재1994.6.30.92헌가18;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한목적으로즉각적인해제를전제로하여잠정적․일시적조치로서선포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고,고도의보안성과긴급성을필요로하므로,절차규정을탄력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에수반하여행한일련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들및비상계엄의선포는그본질상경고에그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이단순히‘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에불과하다고볼수없다.또한입헌주의법치국가에서국가권력은언제나헌법의테두리안에서헌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행사되어야하는점,계엄선포권의남용또는악용이헌법질서에초래할수있는해악이매우중대하고,헌법은이를방지하기위하여직접계엄선포의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엄을선포하도록규정한것인점,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를준수한다고하여보안성과긴급성을해한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계엄선포절차에관한규정을탄력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따라서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을선포함에있어서헌법과법률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를모두준수하였어야할것인데,아래에서보는것처럼피청구인은이를준수하지못하였다.(나)국무회의심의절차준수여부1)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헌법제89조제5호,계엄법제2조제5항,제5조제1항).국무회의는대통령․국무총리와국무위원으로구성되고(헌법제88조제2항),대통령은국무회의의장으로서(헌법제88조제3항),회의를소집하고이를주재한다(정부조직법제12조제1항).국무회의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는데(국무회의규정제6조),이사건계엄선포당시과반수는11명이상이다.국무회의의‘심의’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안건에대한자유로운발언과토론을통하여의견을교환하거나조정하는것을말한다.국무회의는대통령이정책을결정하기에앞서그에관한다양한관점과이익을반영한논의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정책결정에신중을기하고대통령의전제나독선을방지하는것에그의의가있다.2)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이사건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모든국무위원은국무회의의구성원으로서국정을심의할권한과책임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헌법제87조제2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환경부장관김완섭,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는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을받지못한점,연락을받은국무위원들도국무회의를개최한다는연락이아니라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을받은점등을고려하면,일부국무위원들에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연락한것만으로적법한국무회의소집통지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나아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가마지막으로도착하고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러대접견실에서나가기까지걸린시간은5분정도에불과하였던점,개의선포,의안상정,제안설명,토의,산회선포,회의록작성등통상적인국무회의절차에따라회의가진행되지않은점,피청구인은계엄의필요성,시행일시,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국무총리및국무위원들에게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회의에서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구비여부등에관하여실질적인검토와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점등당시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위참석자들사이에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다.피청구인은2024.12.3.20:30경부터순차적으로대통령실로들어온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이이사건계엄에대하여논의하였으므로실질적인심의과정이존재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방부장관김용현,통일부장관김영호,외교부장관조태열,법무부장관박성재,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외의다른국무위원들에대한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은같은날21시가넘어서야이루어졌고,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및오영주는22:17경에야대통령실에도착한점,국무회의의의사정족수가충족되지못한상황에서일부국무회의구성원들이의견을나눈것을두고국무회의의심의로평가할수는없는점,당시에도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거나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구비여부등에관하여실질적인검토와논의가이루어지지는않았던점,미리도착한국무회의구성원들의논의경과가국무회의의사정족수충족후에다른국무위원들에게설명되었던것도아니고,늦게도착한국무위원들은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받지못한점등을고려하면,피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또한피청구인은김용현이계엄의종류,계엄일시,계엄지역,계엄사령관이적시된비상계엄선포문10부를대접견실에서배포하였으므로의안상정및위사항들에대한심의가이루어진것이라고도주장하나,김영호,조태열,조규홍,오영주,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은검찰에서그러한문서를보지못하였고계엄사령관이누구인지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점,국무총리한덕수역시이사건제10차변론기일에서계엄사령관이누구인지몰랐으며그에관한심의는없었다고증언한점,이상민은이사건제7차변론기일에서비상계엄선포문이국무회의구성원11명이모인대접견실이아닌집무실내책상에놓여있는것을보았다고증언하였고,경찰에서당시계엄사령관에관한이야기는없었다고진술한점,박성재는국회에서당시자신의자리앞에놓인비상계엄선포문한장을보았으나모든참석자앞에놓인것은아니었고그내용에관하여논의가이루어진것도아니었다는취지로진술한점,국정원장조태용은이사건제8차변론기일에서2024.12.3.20:50경부터대통령실에있었으나집무실이나대접견실에서비상계엄선포문을보지못하였다고증언한점을고려하면,피청구인의위주장역시받아들이기어렵다.그렇다면피청구인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이사건계엄을선포하고계엄사령관을임명하였으므로,헌법제89조제5호,계엄법제2조제5항,제5조제1항을위반하였다.(다)계엄선포절차준수여부1)계엄선포는문서의형식으로하여야하며,그문서에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있어야한다(헌법제82조,헌재1996.2.29.93헌마186참조).이는대통령의권한행사를명확하게하고책임소재를확실하게하기위하여헌법상요구되는기관내부적권력통제절차이다.증거로제출된비상계엄선포문과한덕수,이상민의증언,박성재의국회에서의진술을종합하면,이사건계엄선포당시계엄의종류,계엄일시,계엄지역,계엄사령관이적시된비상계엄선포문이작성되었던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거기에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사실은인정되지아니한다.오히려최상목,조태열,오영주의검찰에서의진술에의하면대접견실을나가려고하는데어떤직원이문서에참석자서명을하여야한다고하였으나서명을거부하였다는사정이엿보일뿐이다.이사건계엄선포와관련된문서에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를하였으므로헌법제82조를위반한것이다.피청구인은극도의보안이요구되는비상상황에서는사후적으로문서를작성하고결재하는방식을취할수밖에없는데,이사건계엄선포이후국방부가아직결재를상신하지않아부서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므로피청구인이문서주의나부서제도를무시한행위로평가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그러나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전대통령실대접견실에국무회의구성원11명이모여있을때부속실장강○○가비상계엄선포문10부를복사하여김용현에게전달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보안상의이유로이사건계엄선포전헌법제82조를준수하지못하였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수긍하기어렵다.문서주의및부서제도가대통령의국법상행위의책임소재를확실하게하고대통령의권력을통제하는절차로서기능하기위해서는대통령의국법상행위이전에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이루어져야한다.이에더하여피청구인은계엄선포권자로서헌법및법률이정한절차가모두준수되는것을담보할책임이있는점을고려하면,피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2)대통령은계엄을선포할때그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여야한다(계엄법제3조).이는국민의권리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계엄의구체적인사항을국민에게알리도록함으로써계엄선포권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을선포할때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아니하였으므로,계엄법제3조역시위반하였다.(라)국회통고절차준수여부대통령은계엄을선포한때에는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여야한다(헌법제77조제4항,계엄법제4조제1항).피청구인은국회에대한통고가이루어지지못한것은사실이나,이사건계엄선포후매우짧은시간내에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하여별도로국회에통고할시간적여유가없었고,제1차대국민담화가방송을통하여생중계되어국회의원들이이사건계엄선포사실을실시간으로인지한상태였으므로,피청구인이국회통고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그러나헌법이대통령에게국회통고의무를부여한취지는국회가헌법제77조제5항에따라부여받은계엄해제요구권을적시에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므로,대국민담화가방송을통하여생중계되는지여부와관계없이대통령은국회에공식적인통고를할의무를부담한다고보아야하고,이사건계엄선포시각과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시각을고려할때피청구인이국회에통고할시간적여유가없었다고볼수도없다.따라서피청구인은헌법제77조제4항및계엄법제4조제1항을위반하였다.(3)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등위반여부(가)대통령은‘헌법과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군을통수한다(헌법제74조제1항).대통령이국군통수권을남용하거나자의적으로행사할경우돌이킬수없는피해를야기하기때문에헌법제74조제1항은대통령이헌법과국군조직법등법률이정하는한계내에서국군통수권을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대통령의국군통수권과관련하여헌법이정하고있는한계중하나는국군의정치적중립성이다(헌법제5조제2항).우리나라는과거군사정변을통해군이직접정권을수립하거나정치권에서군을동원하여정치에영향을미친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군인과군무원은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헌법제7조제2항이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고있음에도현행헌법에서국군의정치적중립성에관한규정을도입하여이를다시한번명시적으로강조한것은우리의헌정사에서다시는군의정치개입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헌재2018.7.26.2016헌바139참조).따라서국군이정치에개입하거나특정정당을지원하는등정치적활동을하는것은물론,정치권이국군에영향력을행사하려고시도하거나,국군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은헌법제5조제2항에위반된다.결국대통령이정치적목적으로국군통수권을행사하여국군을이용하는것은헌법제74조제1항이정한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는것이다.(나)계엄은병력으로써위기상황을대처하기위하여선포하는것이므로(헌법제77조제1항),필연적으로대통령의국군통수권행사를수반한다(헌법제74조제1항).비상계엄이선포되는경우현역장성급장교중에서임명된계엄사령관이계엄사령부의장으로서계엄업무를시행하게되고(계엄법제5조),계엄지역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하면서행정기관및사법기관을지휘․감독하게된다(계엄법제7조제1항,제8조제1항).대통령은전국을계엄지역으로하는경우와직접지휘․감독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계엄사령관을지휘․감독하므로(계엄법제6조제1항),결국대통령은군인에대한지휘․감독권의행사를통하여계엄업무를시행하는것이다.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은자신의의견에반대하는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는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병력을동원하기위해서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따라서피청구인은헌법제5조제2항및제74조제1항을위반하였다.(4)소결법치국가원리,헌법제66조제2항및제69조에따라헌법준수의무를부담하는대통령은국민모두에대한‘법치와준법의상징적존재’이다.대통령은헌법을수호하고실현하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여야할뿐만아니라,법을준수하여현행법에반하는행위를해서는안되며,나아가입법자의객관적의사를실현하기위한모든행위를해야한다(헌재2004.5.14.2004헌나1참조).헌법은비상계엄선포권의남용과악용을방지하기위하여직접그실체적․절차적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면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비상계엄을선포하도록규정하고있다.또한헌법재판소는긴급조치등과거국가긴급권의행사가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하면서,헌법이국가긴급권을인정한취지,국가긴급권을발동할수있는비상사태의의미,국가긴급권의발동을정당화할수있는목적등국가긴급권행사의한계를명확히하였다(헌재1994.6.30.92헌가18;헌재2013.3.21.2010헌바132등;헌재2015.3.26.2014헌가5참조).따라서헌법준수의무를부담하고있는대통령으로서는헌법과법률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한계를준수하여신중하게그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헌법의규정또는국가긴급권의본질상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는사정들을들어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피청구인은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이정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근거가없었음에도현저히비합리적이거나자의적인판단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으므로헌법제77조제1항과계엄법제2조제2항을위반하였다.피청구인이국무회의의심의등헌법과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를준수하였다면피청구인의판단이그릇되었다는점을인식하고이사건계엄선포에나아가지않았을수도있었을것인데,피청구인은헌법제77조제4항,제82조,제89조제5호,계엄법제2조제5항,제3조,제4조제1항,제5조제1항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역시위반하였다.또한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이사건계엄을선포하고병력을동원함으로써헌법제5조제2항및제74조제1항도위반하였다.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가.인정사실(1)군대를동원한국회진입및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피청구인의병력투입지시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김용현에게이사건계엄선포와관련하여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다.(나)육군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들의국회진입1)이사건계엄선포직전김용현은육군특수전사령관곽종근에게제707특수임무단소속군인들을국회로출동시킬것을지시하였고,제707특수임무단소속군인97명은헬기를타고국회를향해출동하였다.피청구인은2024.12.3.23:40경곽종근에게전화를걸어국회로가는부대가어디쯤가고있는지물어보았고,곽종근은아직이동중이라고답하였다.제707특수임무단소속군인들은국회경내운동장에도착한뒤본관으로이동하여출입문을확보하고자하였고,이들중16명은2024.12.4.00:33경국회본관의우측유리창2개를깨뜨리고본관내부로진입하였다.이사건계엄선포직후출동지시를받았던제1공수여단소속군인들중170여명도국회경내로진입하였다.국회직원,국회의원보좌관등은집기류를쌓고소화기를분사하고몸으로막는등으로이들을저지하였고,그과정에서일부가부상을입음과동시에약6,600만원상당의물적피해도발생하였다.2)이사건계엄선포직후부터국회의장을비롯한국회의원들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심의하기위하여국회본관내본회의장으로모이고있던중이었다.피청구인은2024.12.4.00:30경곽종근에게전화로‘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고지시하였고,곽종근은제707특수임무단장김현태에게‘150명이넘으면안된다고하는데,들어갈수없겠냐’와같이말하는등위지시를이행할방법을논의하였다.곽종근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사실을확인한뒤임무중지및철수를지시하였고,김용현의병력추가투입지시로그무렵국회경내에도착한100여명의제707특수임무단소속군인들도곧바로철수하였다.그결과본회의장까지들어간병력은없었다.3)피청구인은곽종근에게전화한사실은있지만,당시상황을확인하였을뿐이고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는지시는한사실이없다고주장한다.또한위지시에관한곽종근의진술이일관성이없다며신빙성이떨어진다고도주장한다.그러나비상계엄선포직후열린육군특수전사령부예하부대들과의화상회의가끝나고도곽종근의마이크가계속켜져있었기때문에곽종근이피청구인의위지시를받고김현태등과논의하는과정에서행한발언들이예하부대들로그대로전파되고있었던점,곽종근및김현태는국회출동시‘시설확보및경계’지시를받은후한동안추가지시가없어구체적인임무를정확히알수없었다고하는바피청구인의위지시가없었더라면곽종근이갑자기김현태와안으로들어가150명이넘지않게할방법을논의할이유가없는점,의결정족수라는용어및당시본회의장안에는다수의국회의원들이존재하였고군인은존재하지않았던사실등을고려하면끄집어낼대상은국회의원이라고해석될수밖에없는점,곽종근은2024.12.9.검찰조사에서부터증인신문이행해진이사건제6차변론기일까지피청구인의위지시내용을일부용어의차이만있을뿐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의주장은믿기어렵다.(다)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인들의국회진입1)이사건계엄선포직후김용현은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에게예하부대를국회로출동시킬것을지시하였다.이진우는제1경비단및군사경찰단소속군인들을출동시키면서자신도국회로이동하였다.피청구인은이진우가국회에도착한후전화로상황을물어보았고이진우가국회담장에서많은사람들이경찰과대치하고있어경내로진입하기어렵다는취지로답변하자,얼마후재차전화로‘안에있는사람들을끌어내라’고하였다.2)이진우는2024.12.4.00:40경제1경비단장조성현에게‘본관내부로들어가서국회의원들을외부로끌어내라’는지시를하였고,얼마후에는이미육군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들이진입해있으니이들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면통로를형성하는등외부에서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라고지시하였다.조성현은위임무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하여,국회경내로들어간군인들에게는사람들이없는지역에계속집결해있을것을,국회로이동중이던후속부대에게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기다릴것을각각지시하였다.조성현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후이진우에게철수를건의하였고,이진우는이를승인하였다.당시국회로출동한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인들은총210여명이었고,그중경내로진입한인원은총48명이었다.3)피청구인은이진우에게전화한사실은있지만당시상황을확인한뒤경찰에이야기하면국회담장안으로들어갈수있다는사실을알려주었을뿐이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한사실은없다고주장한다.그러나이진우가피청구인과통화하는동안같은차량의앞좌석에앉아있던이진우의전속부관이통화내용대부분을들을수있었던점,이진우는김용현으로부터구체적인임무없이국회로가라는지시만받아일단수도방위사령부의본래임무인핵심시설의‘외곽’을경계하고자하였다고하는바피청구인의위지시가없었더라면이진우가갑자기조성현에게건물‘내부’로진입하여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할이유가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의위주장은믿기어렵다.(2)경찰을동원한국회출입통제(가)피청구인은2024.12.3.19:20무렵경찰청장조지호,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봉식을서울종로구소재대통령안전가옥으로불러오늘밤비상계엄을선포할것이라고하면서,군인들이국회를비롯한여러곳에나갈것인데경찰이국회통제도잘해달라고하였다.함께자리하고있던김용현은피청구인이보는가운데조지호,김봉식에게A4용지1장으로된문서를건넸는데,해당문서에는군인들의출동시각과출동장소를의미하는‘2200국회,2300민주당사’등과같은기재가있었다.(나)조지호와김봉식은경찰300여명을국회담장주변에배치하고,2024.12.3.22:48경부터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다.그러나국회의원의출입통제에대한항의를받게되자,헌법상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등을확인한뒤이사건계엄선포만으로는근거가부족하다는판단하에,같은날23:06경부터국회의원,보좌관,국회직원,출입기자등국회상시출입자는신분확인을거쳐출입하도록하였다.같은날23:23경이사건포고령이발령되었다.피청구인은그무렵계엄사령관박안수에게전화하여조지호에게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라고하였고,박안수는전화로이를조지호에게알려주었다.피청구인도조지호에게직접6차례전화하였다.조지호와김봉식은이사건포고령에국회활동금지,포고령위반자처단등의내용이있음을확인한뒤같은날23:37경부터2024.12.4.01:45경까지약2시간8분가량국회출입을재차전면차단하도록하였다.그사이에국회투입경력(警力)은점차증원되어최종적으로1,700여명의경찰이동원되었다.위와같은출입차단으로인하여,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심의하기위해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장및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고,국회본회의개의도지연되었다.(다)피청구인은경찰로하여금국회의원의출입을통제하도록한사실이없고,오히려김용현에게는출입을막지말라고지시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피청구인은조지호,김봉식을대통령안전가옥으로불러국회통제를잘해달라고말한점,그자리에서김용현이그림을그려가며어느곳에경력(警力)을배치할지설명하는것을보았다고스스로인정하는점,피청구인은박안수로하여금국회활동금지가포함된이사건포고령을조지호에게알려주라고한점,조지호가계엄해제요구권등을인지하고국회의원의출입은허용했던상황에서재차출입을차단할특별한이유를찾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의주장은믿기어렵다.(3)주요정치인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가)피청구인은2024.12.3.20:22경국정원1차장홍장원에게전화로‘한두시간후전화할일이생길지모르니비화폰을잘챙기고있으라’고하였고,같은날22:53경다시전화를걸어비상계엄발표하는것을보았느냐며이번기회에국정원에도대공수사권을줄테니우선자금이든인력이든국군방첩사령부를도와지원하라는취지로말하였다.김용현은이사건계엄선포직후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총14명의명단(이하‘이사건명단’이라한다)을알려주면서‘포고령을위반할우려가있는사람들로서,합동수사본부가꾸려진뒤위반혐의가발견되면체포할수도있으니미리위치등동정을파악해두라’고지시하였다.이사건명단에는국회의장우원식,더불어민주당대표국회의원이재명,국민의힘대표한동훈,조국혁신당대표국회의원조국,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회의원박찬대,전대법원장김명수,전대법관권순일등이포함되어있었다.(나)여인형은조지호에게이사건명단과대부분일치하는명단을불러주면서위치확인을요청하였다.홍장원은같은날22:58경및23:06경여인형에게전화하여자초지종을물어보았으나,여인형은제대로답변하지않다가홍장원이피청구인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는전화를받았다고하자,당시상황을설명하고이사건명단과대부분일치하는명단을불러주면서위치확인을요청하였다.조지호와홍장원은여인형의요청에협조하지않았고,국회로출동하였던10개조총49명의국군방첩사령부소속군수사관들은국회담장밖에서대기하다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자모두철수하였다.이에따라이사건명단의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은실제로행해지지않았다.(다)피청구인은누구에게도이사건명단과관련된지시를한바없다고주장한다.특히피청구인은홍장원과2차례통화한사실은있지만,첫번째통화는국정원장조태용이해외출장중이라고오인하여국정원을잘챙기라는취지에서한것이고,두번째통화는홍장원이피청구인의해외순방시경호를도왔던일에대한격려차원에서전화하면서계엄과무관하게간첩수사업무와관련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한취지라고주장한다.그러나피청구인이홍장원에게2024.12.3.첫번째통화에서한두시간후전화할일이생길지모르니대기하라고지시한뒤이사건계엄선포직후재차전화를한점,피청구인은여인형과홍장원이육군사관학교선후배관계에있어특별히홍장원에게국군방첩사령부지원에관하여언급했다고하는점,피청구인은해외출장중인줄알았던조태용을이사건계엄선포직전대통령실에서만났고홍장원과의두번째통화직후조태용과통화하기도하였는데조태용에게는아무런특별한지시가없었다고하는점등을고려할때,피청구인은처음부터홍장원에게계엄상황에서국군방첩사령부에부여된임무와관련된특별한용건을전하고자한것이라봄이상당하고,계엄선포직후의급박한상황에서단순한격려차원또는간첩수사업무와관련된일반적지시를하고자한것이었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믿기어렵다.오히려홍장원과의통화에서언급을주저하던여인형이피청구인의전화를받았다는말을듣고서야상황설명을하면서위치확인을요청한사실,피청구인이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국정원1차장홍장원,경찰청장조지호를모두지휘할수있는위치에있었던사실등에비추어볼때,포고령위반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이사건명단에포함된사람들의위치를확인하도록한김용현의지시가피청구인의의사와무관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나.판단(1)헌법제77조제5항,대의민주주의등위반여부및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등침해여부(가)우리헌법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보호를그최고의가치로하여,이를구현하기위해입법권은국회(헌법제40조)에,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헌법제66조제4항)에,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헌법제101조제1항)에각각속하게하는권력분립원칙을취하고있다(헌재1994.4.28.89헌마221참조).대의민주주의에서국회는주권자인국민이선출한국회의원으로구성된국민의대표기관으로서입법기능,정부감독기능,재정에관한기능등을수행하며(헌재2003.10.30.2002헌라1참조),이러한국회의기능은주로국민의정치적의사가수렴되고논의되는공적인장소인국회본관내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에의한심의․표결권행사로실현된다.(나)한편,헌법제77조제5항은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계엄의해제를요구한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대통령의계엄선포권의남용을통제할수있는권한을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부여하고있으므로,비상계엄이선포된경우에도국회의권한을제한할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그렇지않으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함으로써헌법에따른국회의통제권한을유명무실하게만들수있기때문이다.같은취지에서,행정권의부당한탄압으로부터국회의원의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헌법제44조제1항에서“국회의원은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한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계엄법제13조에서“계엄시행중국회의원은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는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회기중인지여부및국회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더욱강화된형태로보장되고있다.(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장및국회의원들이국회에자유롭게출입하는것을방해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계엄해제요구권을비롯한국회의권한행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게하려고하였다.피청구인의이와같은행위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제77조제5항을위반한것일뿐만아니라,국회가제기능을충실히실현할수없도록하는것으로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정면으로반하고,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및계엄의상황에서특별히중요한의미를지니는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침해한것이다.(2)정당활동의자유침해여부(가)정당은국민과국가의중개자로서정치적도관의기능을수행하여국민의다원적의사를형성․통합함으로써국가정책의결정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규모의정치적의사를형성하고있다(헌재2020.5.27.2019헌라1참조).이에헌법제8조제1항은정당설립의자유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바,정당의설립만이보장될뿐그활동이임의로제한될수있다면정당설립의자유는사실상아무런의미가없게되므로,위조항은정당활동의자유를포함한정당의자유를광범위하게보장하는것이라할수있다(헌재2004.12.16.2004헌마456;헌재2014.1.28.2012헌마431등참조).(나)당대표,원내대표등정당기관의활동은정당자신의활동이므로당연히헌법적으로보장되어야할정당의활동으로볼수있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정당소속국회의원은기본적으로국민전체의대표자로서의지위를가지지만,정당민주주의의발전에따라소속정당의공천을받아그지원이나배경아래당선되고정치의사형성에있어서도사실상정당의규율이나당론등의영향을받게되어정당의이념을대변하는지위도함께가지게되었는바(헌재2014.12.19.2013헌다1;헌재2020.5.27.2019헌라1참조),이들의활동역시일정부분정당의활동이될수있다.(다)김용현은이사건계엄선포직후포고령위반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각정당의대표및원내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을지시하였는바,앞서살펴본바와같이위지시는피청구인의의사와무관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이는각정당소속국회의원들을포함한당원들에대하여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사람들의활동을제약함으로써각정당의활동도제약하고자하는의도를가진행위로보인다.따라서피청구인의위와같은행위는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한것이다.(3)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등위반여부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은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막고정당의활동을제약하고자하는정치적목적으로국회에병력을투입하여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하였고,주요정치인에대한위치확인지시에관여하였다.평소전시와같은비상상황을전제로하여훈련해오던군인들은이사건계엄이선포되고출동지시가내려지자,개인화기등을소지하고국회로출동하였다.그러나군인들이맞닥뜨린것은적이아니라일반시민이었고,일반시민을상대로적극적으로무력을행사할수없었던군인들은위와같은지시를이행하지못하였다.헌법제정권자인국민은우리의헌정사에서다시는군의정치개입을반복하지않고자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헌법에명시하였으나,국군통수권자인피청구인이정치적목적으로그권한을남용함으로써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하여봉사해온군인들이또다시일반시민들과대치하는상황이발생하게된것이다.그렇다면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에반하여국군통수권을행사하였으므로,헌법제5조제2항및제74조제1항을위반하였다.(4)피청구인의주장에대한판단(가)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소식을접한국회관계자및시민들이대거몰릴것을대비해,‘질서유지’목적에서국회에병력을투입한것이라고주장한다.(나)피청구인은그근거로,김용현에게‘계엄이선포된후,간부위주로구성된280명만을,실탄을지급하지말고’투입하라고지시하였으며,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자마자즉시병력을철수하라고지시하였다는점을들고있다.그러나피청구인이주장하는지시내용은,곽종근,이진우,여인형어느누구도전달받은사실이없다.오히려이들은이사건계엄선포며칠전부터대비태세를갖출것을지시받았고,이사건계엄선포전에이미출동지시를받은부대도있었다.피청구인이언급한280명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의결직전무렵까지국회경내로진입한육군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270여명을말하는것으로보이는데,피청구인은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인들로하여금국회경내로진입하라고전화하는등280명만의투입을염두에두고있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더구나국회로출동한군인들은주로대테러작전수행을본래임무로수행하고있었던바,국가중요시설로서평상시에도철저한경비가되고있는국회에대하여단순히질서유지만을목적으로본래의경비인력및추가된경력(警力)을넘어이들군인까지투입시켰다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또한피청구인은구체적인임무를지시하지않음으로써이들이실제비상상황을전제로마련된매뉴얼대로행동하기를용인하였는바,실탄지급을금하거나병력을철수한것모두피청구인의지시에의한것이아니라군인들스스로가상황판단에따라자체적으로결정한것이었다.(다)오히려피청구인은병력투입으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행사를방해함으로써,이사건계엄과이에따른이사건포고령의효력을상당기간지속시키고자하였던것으로보인다.김용현은국회담장외곽은경찰이,국회본관외곽은수도방위사령부가,국회본관내부는육군특수전사령부가각각맡아통제할계획을세웠다.피청구인은병력이국회에도착하기전까지는국회내다른건물에있던국회의원들이본관으로충분히갈수있었고경찰도담장에서국회의원을들여보낸것으로알고있다고하는바,이는국회에병력이도착한후에는위계획대로국회의원의본관출입을차단하고자하였음을추단케한다.그러나위계획대로의출입차단이실행되지않아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의결이임박해지자,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도록본회의장에있는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한것으로보인다.피청구인은계엄해제에적어도며칠걸릴것으로예상하였는데예상보다빨리끝났다고자인하고있으며,김용현은이사건계엄이해제된후개최된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우리군이피청구인의명을받들어임무를수행하였으나중과부적으로원하는결과가되지않았다’고발언하였는데,이를보더라도피청구인의병력투입목적이단순히질서유지에그친것이아니었음을알수있다.(라)더나아가이사건계엄선포직후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이대통령실에서받은문서에는,“국회관련각종보조금,지원금각종임금등현재운용중인자금포함완전차단할것,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편성할것”이라는내용이있었다.피청구인은해당문서의작성및전달에관여한사실이없다고주장하나,김용현은피청구인으로부터계엄의주무부처장관으로서관계부처들에협조를구하라는지시를받고위문서를작성하였다고하는점,해당문서에는‘예비비를조속한시일내충분히확보하여보고할것’이라는내용도있는데기획재정부장관이보고를할대상은대통령인피청구인이라고봄이상당한점,외교부장관조태열,조지호,김봉식도그날별도의문서들을받았는데조태열은이를피청구인으로부터받았고조지호,김봉식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피청구인이보는가운데김용현으로부터받은점등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의위주장은믿기어렵다.또한피청구인은해당문서의내용을두고,국회를통하여정치적목적으로지급되는금원을차단하라거나긴급재정경제명령을발령하기위한기획재정부산하의기구관련예산을편성하라는의미일뿐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이와같은의미로해석하는것은해당문언들의통상적인용례에상당히벗어나는점,임금을포함한국회관련운용자금을완전히차단하라는내용을국회가아닌다른단체들과만관련된것으로는볼수없는점,피청구인은민생및경제활성화등을위한정부추진법안이야당의반대로국회에서통과되고있지못한상황을타개하는방법중하나로긴급재정경제명령을생각해왔다고하는바긴급재정경제명령은국회의집회를기다릴여유가없을때한하여할수있는점(헌법제76조제1항)등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의주장을수긍하기어렵다.(마)다른한편,피청구인은질서유지목적의병력투입이국회에대해서도가능한것은,비상계엄이선포되면계엄사령관이행정사무를관장하기때문이라거나집회․결사에대한특별한조치를할수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계엄법제7조제1항은“비상계엄의선포와동시에계엄사령관은계엄지역의모든행정사무와사법사무를관장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위조항의근거가되는헌법제77조제3항은비상계엄선포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부나법원의권한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는바,특별한조치의대상이되는정부나법원을아무리넓게해석한다고하더라도여기에국회가포함될수는없는것이다.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헌법제77조제5항에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취지,계엄법제13조에서계엄시행중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강화하여보장한취지등에비추어보아도그러하다.따라서국회의사무는계엄사령관이관장할수없으며,그사무가국회내의행정사무로서의성격을갖더라도마찬가지이다.그런데국회법에따르면,회기중국회의질서를유지하기위한국회경내의경호권은국회의장에게속하는것이고(제143조),국회의장이경호를위하여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하는경우에도회의장건물내의경호업무는국회에소속된경위에게전속된다(제144조).누구든지국회의원이회의에출석하기위하여회의장에출입하는것을방해해서는안되며(제148조의3),회의장에는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그밖에의안심의에필요한사람과국회의장이허가한사람외에는출입할수없다(제151조).이처럼회기중국회경내의질서유지업무는어디까지나국회의사무이므로,헌법제77조제3항에따른특별한조치의대상이될수없고계엄법제7조제1항에따라계엄사령관이관장하는사무라고볼수도없다.마찬가지의취지에서,계엄법제9조제1항에따르면계엄사령관은비상계엄지역에서군사상필요할때집회․결사에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으나,회기중국회경내의질서유지를위한다는명목으로는이를행할수없다고할것이다.(바)이상과같이,‘질서유지’목적에서국회에병력을투입한것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5)소결그렇다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장및국회의원들이국회에자유롭게출입하는것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하여계엄해제요구권을비롯한국회의권한행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도록방해하고,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각정당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지시에관여함으로써,헌법제5조제2항,제74조제1항,제77조제5항및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을위반함과동시에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및불체포특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하였으며정당활동의자유도침해하였다.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가.인정사실(1)국방부장관김용현은피청구인이조만간비상계엄을선포할것에대비하여2017년계엄문건에첨부된2017년포고문및1979.10.27.자계엄포고제1호등예전군사정권때의예문을참고하여이사건포고령의초안을작성해두었다.피청구인이2024.12.1.경김용현에게비상계엄을하게되면필요한것이무엇인지묻자,김용현은미리준비해두었던이사건포고령초안등을피청구인에게보고하였고,피청구인은국민에게불편을줄우려가있고시대에적합하지않다는이유로야간통행금지조항을삭제할것을지시하였다.김용현은2024.12.2.경피청구인의지시에따라수정한이사건포고령초안등을피청구인에게보고하였고,피청구인은이를승인하였다.(2)계엄사령관박안수는2024.12.3.22:30경계엄사령관으로임명된후김용현으로부터이사건포고령의초안을받았다.박안수는이사건포고령의초안을읽어본후김용현에게법적인검토가필요한것같다고말하였는데,김용현은이미검토를받은것이니그대로발령하라고하였다.이에박안수는김용현의지시에따라포고시간만22:00에서23:00으로고친후2024.12.3.23:17경이사건포고령에서명하고23:23경이를발령하였다.이사건포고령의내용은[별지4]와같다.나.판단(1)이사건포고령의법적성격및효력이사건포고령은계엄법제9조제1항,제14조제2항의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하고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진다(대법원2018.11.29.선고2016도14781판결참조).따라서이사건포고령이발령되는즉시모든국민은일체의정치활동등이사건포고령이금지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할의무를부담하게되고,그의무를위반하는경우영장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을당할수있으며계엄법제14조제2항에따라3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게된다.피청구인은단순히계엄의형식을갖추기위하여상징적으로이사건포고령을발령한것이지이를집행할의사가없었고상위법과저촉소지가있어집행할수도없었다고주장한다.그러나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면추가적인조치없이도곧바로비상계엄의효력이발생하므로,계엄의형식을갖추기위하여이사건포고령을발령할필요는없는점,피청구인이이사건포고령이집행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였다면야간통행금지조항을삭제할필요가없었고,국민에게불편을줄우려가있고시대에적합하지않다는이유로야간통행금지조항을삭제하였다는것은오히려나머지조항들의효력발생및집행을용인한것으로볼수있는점,피청구인은국회의반국가적활동을금지하기위하여이사건포고령에국회의활동을금지하는내용을포함시켰다고도주장하고있는점,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이발령될무렵계엄사령관박안수에게전화하여경찰청장조지호에게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라고하였고,조지호에게직접6차례전화한점,김용현은이사건제4차변론기일에서이사건포고령이효력이있으니까실제로집행하려고하였고,당연히그렇게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고증언한점등에비추어이를믿기어렵다.(2)헌법제77조제5항및대의민주주의등위반여부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다.이는국회에대한군경투입과마찬가지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제77조제5항을위반한것일뿐만아니라,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명백히반하고,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한것이다.피청구인은국회의해산을명하거나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을위한의정활동등정상적인활동을금지하려는것이아니라,반국가적활동을금지하기위하여위와같은포고령을발령하게하였다고주장한다.그러나이사건포고령은단순히국회의활동을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어국회의모든활동을금지한다고해석된다.또한피청구인은반국가적행위란국익을해하여나라의위기를초래하는일체의행위로서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위반여부부분에서살펴본국회의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등이모두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회의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등은헌법과법률에근거한국회의권한행사이므로피청구인의주장에의하더라도이사건포고령은사실상국회의모든활동을금지하는것과다름이없다.따라서피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3)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침해여부헌법제117조와제118조에의하여제도적으로보장되는지방자치는주권의지역적주체로서의주민에의한자기통치의실현을위한것으로,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인핵심영역은어떠한경우라도입법기타중앙정부의침해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헌재2014.6.26.2013헌바122참조).헌법이직접규정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인지방의회는지역주민이선출한지방의회의원으로구성된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지방행정사무와법령의범위안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의사를결정하며,지방행정사무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집행기관의업무를감시,감독하는역할을한다(헌재2008.6.26.2005헌라7참조).지방자치단체의존재자체를부인하거나각종권한을말살하는것은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다(헌재2001.11.29.2000헌바78참조).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지방의회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으므로,이는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을침해한것이다.피청구인은지방의회의활동도반국가적활동만을금지한것이라고주장하나,그와같은주장을받아들일수없음은국회활동금지부분에서살펴본것과같다.(4)헌법제8조위반여부앞에서살펴본것처럼헌법은오늘날대의민주주의에서정당이갖는의의와기능을고려하여정당제도를채택하고,정당활동의자유를포함한정당의자유를광범위하게보장하고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모든정당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다.이는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한것일뿐만아니라,헌법이보장하고있는정당제도자체를부인하는것으로서헌법제8조를위반한것이다.(5)국민주권주의및자유민주적기본질서위반여부우리헌법의전문과본문전체에담겨있는최고이념은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입헌민주헌법의본질적기본원리에기초하고있다.기타헌법상의여러원칙도여기에서연유되는것이므로이는헌법을비롯한모든법령해석의기준이되고,입법형성권행사의한계와정책결정의방향을제시하며,나아가모든국가기관과국민이존중하고지켜가야하는최고의가치규범이다(헌재1989.9.8.88헌가6참조).주권자인국민이자신의정치적생각을표현하거나합법적인집회와시위를통해설파하는것은국가의안전에대한위협이아니라우리헌법의근본이념인‘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핵심적인보장영역에속하는것이다.정부에대한비판에대하여합리적인홍보와설득으로대처하는것이아니라,비판자체를원천적으로배제하려는공권력의행사나규범의제정은대한민국헌법이예정하고있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부합하지아니하므로그정당성을부여할수없다(헌재2013.3.21.2010헌바132등참조).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의활동을금지하는것에서더나아가,일반국민의정치적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등을포괄적․전면적으로제한하고그행사를범죄행위로규정하였다.이는위와같은기본권의행사를허용하면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하는데에지장을초래한다는판단하에일반국민의비판자체를원천적으로배제하기위하여이루어진조치이므로,헌법의근본원리인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반한것이다.(6)헌법제77조제3항및계엄법제9조제1항위반여부(가)헌법제77조제3항은비상계엄이선포된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에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계엄법제9조제1항은비상계엄지역에서군사상필요할때에는계엄사령관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특별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면서,그대상을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또는단체행동으로한정하고있다.헌법제77조제1항및계엄법제2조제2항이규정한비상계엄선포의요건에비추어볼때,계엄법제9조제1항에서정한‘군사상필요할때’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태가현실적으로발생하여경력(警力)만으로는도저히비상사태의수습이불가능하고병력을동원하여그러한상황에이른직접적인원인을제거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게된때를뜻한다(대법원2018.11.29.선고2016도14781판결참조).또한헌법상국가긴급권의인정취지및계엄사령관의특별한조치가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점을고려하면,특별한조치는위기상황의직접적인원인을제거하는데필수불가결한최소한도내에서만취해질수있다(헌재1996.2.29.93헌마186;헌재2015.3.26.2014헌가5참조).(나)앞에서살펴본것처럼이사건계엄선포당시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였다거나,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태가발생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계엄법제9조제1항에서정한‘군사상필요할때’에해당한다고도할수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였으므로,계엄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였다.(다)또한계엄법제9조제1항은계엄사령관의특별한조치의대상을‘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또는단체행동’으로한정하고있다.그런데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함으로써정치적기본권,정당의자유를제한하였고,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으로하여금48시간내에본업에복귀하도록함으로써직업의자유도제한하였다.따라서피청구인은계엄법제9조제1항이규정하지아니한헌법상권리또는자유를제한하였다는점에서도위조항을위반한것이다.(라)이사건포고령은국회,지방의회및정당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고,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하며,모든언론과출판이계엄사령부의통제를받도록하고,사회혼란을조장하는파업,태업,집회를전면적으로금지하며,모든의료인으로하여금48시간내에본업에복귀하여근무하도록하는등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사건포고령제6항은“반국가세력등체제전복세력을제외한선량한일반국민들은일상생활에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선량한일반국민’과‘일상생활에불편’이의미하는바가불분명하여집행기관이이를자의적으로해석할위험이있을뿐만아니라,위규정을감안하더라도이사건포고령에의한기본권제한이위기상황의직접적인원인을제거하는데필수불가결한최소한도내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없다.그렇다면피청구인은헌법제77조제3항및계엄법제9조제1항을위반하여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함으로써국민의정치적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정당의자유,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신체의자유를침해하였다.(7)영장주의위반여부헌법제12조제3항본문은“체포․구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헌법제16조는“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영장주의를헌법적차원에서보장하고있다.우리헌법이채택하여온영장주의는형사절차와관련하여체포․구속․압수․수색의강제처분을함에있어서는사법권독립에의하여신분이보장되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지않으면아니된다는원칙이다.따라서헌법상영장주의의본질은체포․구속․압수․수색등기본권을제한하는강제처분을함에있어서는중립적인법관의구체적판단을거쳐야한다는데에있다(헌재2018.6.28.2012헌마191등참조).비상계엄지역에서군사상필요가인정되어특별한조치로서사전영장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경우에도영장주의의본질을침해하는것은허용될수없으므로,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영장없이이루어지는경우조속한시간내에법관에의한사후심사가이루어질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헌재2012.12.27.2011헌가5;헌재2013.3.21.2010헌바132등참조).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일체의정치활동’,‘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거나,전복을기도하는일체의행위’,‘사회혼란을조장하는파업,태업,집회행위’등광범위한행위를금지하고그위반자에대해서영장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을할수있도록하였다.이는어떠한제약조건도두지아니하고법관의구체적판단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을할수있도록하고,이에대하여법관에의한사후적심사장치도두지아니한것이므로,국가긴급권이발동되는상황이라하더라도지켜져야할영장주의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다.(8)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등위반여부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하는등의의도로계엄사령관으로하여금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하였다.따라서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에반하여국군통수권을행사하였으므로,헌법제5조제2항및제74조제1항을위반하였다.(9)소결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으로하여금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함으로써헌법제5조제2항,제74조제1항,제77조제5항,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을위반하였고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하였으며,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고헌법제8조,국민주권주의및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반하였다.나아가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헌법제77조제3항및계엄법제9조제1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정당의자유,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신체의자유를침해하였다.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한판단가.인정사실(1)피청구인은2023년행해진선관위에대한국정원의보안점검이후에도부정선거에관한의혹이해소되지않고있다며,‘선관위는헌법기관이고사법부관계자들이위원으로있어평시상황에는영장에의한압수․수색이나강제수사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이유를들어,국방부장관김용현에게비상계엄이선포되면이기회에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전반적으로점검해보라고지시하였다.(2)정보사령부소속군인10여명은이사건계엄선포직후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들어가야간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이들에대한행동감시및외부연락차단,출입통제를하였으며,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서버등전산시스템을촬영한다음대기하다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후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들은중앙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수원연수원(이하위세청사를모두합하여‘중앙선관위청사’라한다)으로출동하여,중앙선관위과천청사의경우건물내외부에서,나머지의경우건물외부에서각각경계근무를하다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후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소속군인들은부정선거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인할수있도록중앙선관위청사의서버등전산시스템을확보하라는지시를받고출동하였으나,법무실의검토의견에따라목적지에도착하기전에대기하다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된후철수하였다.나.판단(1)영장주의위반여부(가)피청구인은영장에의한압수․수색을통한부정선거의의혹확인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등의이유에서,군인을동원한유형력을행사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도록하였다는것인바,이는결국영장없는압수․수색의강제처분을지시한것이라할수있다.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헌법상압수․수색은제77조제3항,제12조제3항,제16조에서엄격한요건하에서만허용되는예외에해당하지않는한,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야한다.(나)먼저헌법제77조제3항에규정된예외에해당하는지본다.위조항및계엄법제9조제1항에따르면,비상계엄지역에서‘군사상필요할때’계엄사령관이압수․수색에대하여특별한조치를할수있으나이경우‘계엄사령관은그조치내용을미리공고’하여야한다.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의상황이위조항의특별한조치가군사상필요한경우였다고볼수없고,계엄사령관박안수가관련된조치내용을미리공고한바도없다.따라서헌법제77조제3항에규정된예외의요건은충족되지않는다.(다)다음으로헌법제12조제3항단서및제16조후문해석상인정되는예외에해당하는지본다.헌법제12조제3항단서는‘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고하여영장주의의예외를명문으로인정하고,헌법제16조후문은그해석상‘그장소에범죄혐의등을입증할자료나피의자가존재할개연성이소명되고,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영장주의의예외를허용한다(헌재2018.4.26.2015헌바370등참조).피청구인은선관위가헌법기관이고사법부관계자들이위원으로있어영장에의한압수․수색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이유를들고있으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선관위는수사기관의압수․수색에응하여왔고,그러한이유만으로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사정등을인정할수는없다.따라서헌법제12조제3항단서및제16조후문해석상인정되는예외의요건도충족되지않는다.(라)결국피청구인이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는압수․수색을하도록한행위는영장주의에위반된다.(2)선관위의독립성침해여부(가)오늘날의대의민주주의에서선거는국민이대표자를결정․구성하는방법이자선출된대표자에게민주적정당성을부여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원리를실현하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선거관리가공정하게이루어지지못한다면그선거는본래의민주정치적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하나의형식적인기능에그치고말것이다.선거관리사무의담당기관을일반행정기관과는별도의독립기관으로구성해야한다는요청이나오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헌재2008.6.26.2005헌라7;헌재2025.2.27.2023헌라5참조).(나)행정부에의해관권선거가자행된이른바3‧15부정선거로대의민주주의와국민주권주의의위기를경험한우리국민은,헌법적결단을통해1960.6.15.헌법개정(제3차개정헌법)이래로선거관리사무를행정부로부터기능적‧조직적으로분리하여독립된헌법기관에맡기고있다.현행헌법역시제7장에서‘선거관리’라는표제하에선거와국민투표의공정한관리및정당에관한사무의처리를담당하는독립된합의제헌법기관으로선거관리위원회를두면서,그구성에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동등하게참여하도록하고위원의임기와신분을보장하며규칙제정권도부여하고있다(제114조).선거관리사무는그성격상행정작용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우리헌법이위와같이해당사무의주체를독립된합의제헌법기관으로규정하면서그독립성과중립성을강조하는체계를택한것은,공정한선거관리를위해서는외부권력기관,특히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행정부의영향력을제도적으로차단하여야한다는확고한의사가반영된것이다(헌재2025.2.27.2023헌라5참조).(다)그런데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이예정하지않은방법으로군대를동원하여중앙선관위청사에무단으로들어가선거관리에사용되는전산시스템을압수․수색하도록하였다.이는선관위의선거관리사무에대한부당한간섭이자선거가지니는본래의민주정치적기능에위협을가하는행위로서,선관위의독립성을철저히보장하고자하는우리헌법의취지에반하는것이다.(3)피청구인의주장에대한판단피청구인은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점검이,계엄법제7조제1항에따라계엄사령관이관장하는행정사무의집행차원에서행해진것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우리헌법이선거관리사무를일반행정사무와기능적으로분리하여규정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면(헌재2008.6.26.2005헌라7참조)선거관리사무에는원칙적으로위조항이적용되기어렵다고할것이고,설령적용될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피청구인의주장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받아들일수없다.위조항의취지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행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계엄사령관으로하여금그기능이마비되지않도록방지하거나정상적으로유지․회복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따라서해당기관의통상적인기능수행을전면적으로인수한다는의미가아니라,계엄목적의달성에반드시필요한한도내에서해당기관의담당사무가정상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개별적․구체적조치에한하여할수있다는의미로새김이상당하다.선관위는선거와국민투표의공정한관리및정당에관한사무를수행하고있고(헌법제114조제1항),이사건계엄선포당시선관위가위사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없는상태에있지않았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에관한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었다고주장하나,이를이유로한전산시스템의점검이선관위의기능이마비되는것을방지하거나이를유지․회복하기위하여병력을동원하면서까지반드시취하여야할조치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4)소결그렇다면피청구인은영장주의의예외에해당하는사유가없음에도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하도록함으로써영장주의를위반하였고,행정부수반의지위에서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에대하여헌법과법률이예정하지않은방법으로군대를동원한압수․수색을함으로써선관위의독립성도침해하였다.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가.인정사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선포직후국정원1차장홍장원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도우라고한사실,그무렵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은국방부장관김용현으로부터이사건명단의사람들에대하여위치확인등동정을파악하라는지시를받고조지호에게위치확인을요청한사실,홍장원이여인형에게전화하여피청구인의전화를받았다고하자여인형이이사건명단과대부분일치하는명단을불러주면서위치확인을요청한사실,이사건명단의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은실제로행해지지않은사실등은앞서본바와같다.이러한사실들에비추어볼때,피청구인이이사건명단의사람들에대하여체포까지할것을지시하였는지여부는불분명하다고하더라도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시도가피청구인의의사와무관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운점역시앞서본바와같다.그런데이사건명단에는전대법원장김명수및전대법관권순일도포함되어있었다.나.판단(1)사법권의독립침해여부(가)헌법제101조제1항은사법권을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하도록규정하여조직․운영․기능의면에서법원의독립을보장하고,제103조는법관이재판을함에있어법과양심에따른구속이외에어떠한외부적인압력이나간섭을받지않도록법관의직무상독립,즉,재판상독립을보장하고있다.또한헌법은법관의자격을법률로정하도록하고임기를보장하는한편자의적인파면이나불이익한처분을받지않도록하는등법관의신분도보장하고있다(제101조제3항,제105조,제106조제1항등).이와같은법원의독립,법관의재판상독립,신분보장등은모두사법권의독립을구성하는요소들이다.사법권의독립은,권력분립원칙을중추적내용의하나로하는자유민주주의체제의특징적지표이자법치주의의한요소를이룸과동시에,헌법제27조에서보장하는국민의재판청구권이올바로행사되도록하기위한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헌재2016.9.29.2015헌바331참조).또한사법부가행정부및입법부를견제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모든국가기관에게는사법권의독립을지키고존중할의무가있으며과도한간섭과통제등으로이를침해하여서는안된다.(나)행정부의수반인피청구인은,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김명수및전대법관권순일에대하여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지시에관여하였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자신들도언제든지행정부에의하여체포대상이될수도있다는압력을받게하여소신있는재판업무수행에중대한위협이될수있다(헌재1992.11.12.91헌가2참조).이와같이개별법관의신분보장및재판상독립에위협을주는행위는종국적으로법원전체의독립을뒤흔드는결과로이어져,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법치주의및권력분립원칙을실현하기위해마련된사법권독립의제도적기반까지무너뜨릴수있다.(2)소결그렇다면피청구인은행정부수반의지위에서전대법원장김명수및전대법관권순일에대하여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지시에관여함으로써사법권의독립을침해하였다.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가.법위반의중대성에관한판단기준앞에서살펴본것처럼헌법재판소법제53조제1항은‘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피청구인을파면하는결정을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에서‘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란대통령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배가있는때를말한다(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대통령의파면을정당화할수있는헌법이나법률위배의중대성을판단하는기준은탄핵심판절차가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라는관점과파면결정이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박탈한다는관점에서찾을수있다.탄핵심판절차가궁극적으로헌법의수호에기여하는절차라는관점에서보면,파면결정을통하여손상된헌법질서를회복하는것이요청될정도로대통령의법위배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지는경우에비로소파면결정이정당화된다.또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의기관이라는관점에서보면,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박탈하여야할정도로대통령이법위배행위를통하여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한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존재한다고보아야한다(헌재2004.5.14.2004헌나1;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나.판단(1)헌법수호의관점에서법위반이중대한지여부(가)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에대한위반헌법제1조제1항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고규정하여민주주의를통치형태로채택하고있고,헌법제1조제2항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고규정하여국가권력의근원과주체가국민이며국민만이국가의정치적지배에정당성을부여할수있다는국민주권주의를선언하고있다.이는국가권력의형성과행사가국가의특정계급이나특정집단에의해독점적으로지배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헌법제40조,제41조제1항,제66조제4항,제67조제1항은대의민주주의를채택함으로써민주주의원리를구체화하고있다.대의민주주의에서주권자인국민은선거를통해국회의원을선출하고,국회의원은국민의대표로서국민에대하여자신의결정에대한정치적책임을진다.국회는국민의대표로구성된다원적인적구성의합의체로서일반국민과야당의비판을허용하고공개적토론을통하여국민의다양한견해와이익을인식하고교량하는민주적절차를통하여입법기능,정부감독기능,재정에관한기능등을수행한다(헌재2003.10.30.2002헌라1;헌재2004.3.25.2001헌마882참조).요컨대,국회는국민주권주의에입각한민주국가를실현하는국민의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선포및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고,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막을의도로국회에군경을투입시켜국회출입을통제하였으며,본회의장에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다.그뿐만아니라,피청구인은국민이정치적인반대의사를표시하는것을원천적으로배제하기위하여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하고,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령부의통제를받도록함으로써모든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전면적․포괄적으로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이와같은행위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침해한것으로서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에해당하고,그로인하여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인영향도엄중하다.(나)헌법이정한통치구조에대한부인헌법은주권자인국민으로부터국가권력의행사를위임받은국가기관이그권력을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권력을행사하는여러권한과기능들을분산시키고권력상호간의견제와균형을이루도록하는권력분립원칙을채택하고있다(헌재2007.12.27.2004헌바98참조).또한집권세력이특정기능을담당하는국가조직을이용하여국민의기본권과헌법적가치를침해한우리나라의아픈역사적경험에대한반성으로,헌법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명시하고(헌법제5조제2항,헌재2018.7.26.2016헌바139참조),각종선거및투표관리등에관한사무를일반행정업무와기능적으로분리해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에맡김으로써(헌법제114조,제115조,헌재2008.6.26.2005헌라7참조),집권세력의부당한이용과간섭을제도적으로배제내지견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현행헌법은장기독재의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대통령의국회해산권을폐지하였고,제77조제5항에서대통령의계엄선포권을통제할수있는계엄해제요구권을국회에부여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국회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하였으며,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저지하려하였다.또한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헌법이정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인지방의회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함으로써지방자치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였고,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지시에관여함으로써사법권의독립을침해하였다.피청구인의이와같은행위는법치국가원리의기본요소인권력분립원칙을중대하게위반한것이다.또한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선포와동시에군경을보내어중앙선관위청사를점거하고선거관리에사용되는전산시스템등을압수․수색하도록하였다.이러한피청구인의행위는선거관리사무를부당하게간섭하여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으로서그위반이중대하다.나아가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병력을동원하여위와같은행위들을하였다.이는국군의정치적중립성에반하여국군통수권을행사한것일뿐만아니라,그로인하여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하여봉사해온국군의사기를저하시키고국군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시켰으므로,그위반이매우중대하다.결국피청구인은헌법이정한통치구조에부합하게권한을행사하지아니하고계엄선포권및국군통수권을남용하여국회,지방의회의권한,사법권및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하였으며,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하였으므로,이는법치국가원리를위반한행위에해당하고,그위반의정도와그로인하여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인영향도중대하다.(다)국민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으로서국가가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충실하게이행할수있도록권한을행사하고직책을수행하여야할의무를진다(헌법제10조,헌재2017.3.10.2016헌나1참조).서울고등법원은1979.10.27.자계엄포고제1호가영장주의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고,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등을침해하여위헌․무효라고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2021.11.11.선고2020재노26판결참조),대법원역시위계엄포고와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었던1979.10.18.자비상계엄선포에따른계엄포고제1호등을위헌․무효로판단하였다(대법원2018.11.29.선고2016도14781판결;대법원2018.12.13.선고2016도1397판결;대법원2018.12.13.자2015모2381결정;대법원2018.12.28.자2017모107결정;대법원2019.1.31.선고2018도6185판결참조).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위1979.10.27.자계엄포고제1호등을참고하여작성된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하였다.이사건포고령은국회,지방의회및정당의활동을전면적으로금지하고,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하며,모든언론과출판이계엄사령부의통제를받도록하고,사회혼란을조장하는파업,태업,집회를전면적으로금지하며,모든의료인으로하여금48시간내에본업에복귀하여근무하도록하는등국민의자유를광범위하게제한하면서,이를위반하면영장없이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계엄법제14조에의하여처단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결국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고이사건포고령을발령하게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포괄적․전면적으로침해하였으므로그법위반의정도가엄중하고,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역시매우크다.(라)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한목적으로즉각적인해제를전제로하여잠정적․일시적조치로서선포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인점,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였을만큼의정활동이정상적으로이루어진점,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에따라약6시간만에이사건계엄을해제한점,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가실질적으로봉쇄된구체적인사례도전혀확인되지않는점,실제로정치인등에대한체포가이루어지지않은점등을들어피청구인의법위반이중대하지않다는취지로주장한다.그러나앞에서살펴본것처럼피청구인이선포한비상계엄과그에수반하여행한일련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들은그즉시헌법적가치와기본권을침해하게된다는점에서단순히‘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에불과하다고볼수없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으로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고,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한일련의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를구성하는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으므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에해당한다.피청구인의국회통제등에도불구하고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시킬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결과적으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었다는이유로피청구인의법위반이중대하지않다고볼수는없다.또한이사건포고령의발령과동시에국민의기본권이광범위하게침해되었으며,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박안수에게전화하여경찰청장조지호에게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라고하였고조지호에게직접6차례전화하였으므로,그외에이사건포고령위반을이유로한추가적인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는이유로피청구인의법위반이중대하지않다고볼수도없다.피청구인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를받아들여이사건계엄을해제한것은사실이나,이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에따른계엄해제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줄뿐,더나아가이미피청구인이행한법위반까지중대하지않다고평가할수는없다.(마)청구인이피청구인의이사건계엄선포를비롯한일련의행위에대하여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다가이를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하였다는점은앞의적법요건판단부분에서본바와같다.헌법재판소는이사건에서위행위와관련된사실관계를헌법및계엄법등위반의법률적관계에포섭하여심리하였고,이를토대로피청구인의법위반이중대하다고판단하였다.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이사건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여부에관한판단은없었더라도그와관련된사실관계에대한심리를거쳐헌법및계엄법등위반에대한판단을하고이를토대로그법위반의중대성을판단하고있으므로,피청구인의법위반의중대성에대한판단이잘못되었다거나부족하다고볼수없다.(2)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재현우리나라국민은오랜기간국가긴급권의남용에희생당해온아픈경험을가지고있다.1952년에는이승만전대통령이부산에서이른바‘정치파동’을일으켜계엄을선포한후대통령직선제를골자로하는개헌안을통과시켰다.박정희전대통령은1971.12.6.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였는데,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1971.12.27.제정된‘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대통령이그의재량에따라비상사태를선포하고국민의기본권을정지시키고국회에서심의․확정한예산안을변경할수있는등의비상대권을대통령에게부여하였다(헌재1994.6.30.92헌가18;헌재2015.3.26.2014헌가5참조).박정희전대통령은1972.10.17.대통령특별선언을통하여기존의헌정질서를중단시키고이른바유신체제로이행하고자그에대한저항을사전에봉쇄하기위하여비상계엄을선포하였고(대법원2018.12.13.선고2016도1397판결참조),1979.10.18.유신체제에대한국민적저항인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을탄압하기위하여비상계엄을선포하였다(대법원2018.11.29.선고2016도14781판결참조).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은이른바12․12군사반란으로군의지휘권과국가의정보기관을장악한뒤,정권을탈취하기위하여1980.5.17.당시대통령등을강압하여비상계엄의전국확대를선포하게하였다(대법원1997.4.17.선고96도3376판결참조).위계엄선포에는모두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제한하는계엄포고가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심각한남용은유신헌법(1972.12.27.헌법제8호로전부개정된헌법)제53조에근거한긴급조치권의발동에서도나타났다.긴급조치는9차례에걸쳐발동되었는데,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위헌적인내용으로남용되었고,이에대한반성으로1980.10.27.제8차개헌에서이를폐지하고비상조치권한(제51조)으로대체하였으며,1987.10.29.제9차개헌에서는비상조치권한도폐지하였다(헌재2013.3.21.2010헌바132등참조).대통령유고를이유로1979.10.27.선포된계엄이1981.1.24.해제된이후,1993.8.1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발령된외에는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가긴급권이행사되지않았다.이는민주주의가정착되고국민의헌법수호에대한의지가확고해지면서나타난당연한결과였다.앞에서본것처럼헌법재판소와대법원역시과거국가긴급권의발동이헌법에위반됨을확인함으로써입헌민주주의를공고히하였다.피청구인은마지막계엄이선포된때로부터약45년이지난2024.12.3.또다시정치적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을남용하였다.이사건계엄선포및그에수반하는조치들은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엄청난파장을불러일으켰고,이제는더이상국가긴급권이정치적목적으로남용되지않을것이라고믿고있었던국민은큰충격을받았다.피청구인에의한국가긴급권의남용은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고헌법질서를침해하였을뿐만아니라,대외신인도에미치는부정적영향,정치적불확실성의확대로인한외교적,경제적불이익등을고려할때,국익을중대하게해하였음이명백하다.결국우리의헌정사적맥락에서이사건계엄선포및그에수반하는조치들이국민에게준충격과국가긴급권의남용이국내외적으로미치는파장을고려할때,피청구인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고국정을성실하게수행하리라는믿음이상실되어더이상그에게국정을맡길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밖에없다.(나)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초래우리헌법은대통령을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규정하면서(제66조제1항및제4항),수많은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그러나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이므로(헌재2004.5.14.2004헌나1참조),권한을보유한다는이유만으로헌법적한계를벗어나이를자의적으로행사할수는없는것이다.특히우리헌법이택한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의권한행사가국민의기본권및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므로,그행사에더욱신중을기하여야하고다른국가기관의적절한견제도가해질필요가있다.우리헌법이대통령에게부여한여러권한들가운데서도‘국가긴급권’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평상시의헌법질서만으로는대처할수없는중대한위기상황에대비하여극히예외적으로인정되는비상적권한이므로,그행사에있어서헌법적한계가특히엄격하게준수될필요가있다(헌재2015.3.26.2014헌가5참조).그런데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고호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주장하는바,이는본래그러한목적으로행사할수없는계엄선포권을여소야대의정치상황을타개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것과다름없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의형식을갖추기위하여실제로집행할의사가없음에도이사건포고령을발령케하였다고주장하나,이는대외적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가지는규범을발령하면서그내용대로의효력발생은의도하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어서납득하기어렵다.나아가피청구인은비상계엄이선포되었으므로평상시에는할수없었던‘선관위에대한영장없는압수․수색’등을시도하였다고주장하는바,그와같은조치들은비상계엄하에서도허용되지않는것들이다.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중하나인국가긴급권의행사에있어서피청구인이위와같은태도를보인점을고려할때,만약피청구인이대통령으로서의권한을다시금행사하게된다면,국민으로서는피청구인이헌법상권한을행사할때마다헌법이규정한것과는다른숨은목적이있는것은아닌지,헌법과법률을위반한것은아닌지등을끊임없이의심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그렇다면피청구인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은점차쌓일수밖에없고,이는국정운영은물론사회전체에극심한혼란을초래하게될것이다.(3)소결이상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청구인의나머지주장에대하여더나아가살피지않더라도,피청구인의이사건헌법과법률위배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로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배행위에해당한다.피청구인의법위배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게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국민으로부터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11.결론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헌법제1조제1항).민주주의는,개인의자율적이성을신뢰하고모든정치적견해들이각각상대적진리성과합리성을지닌다고전제하는다원적세계관에입각한것으로서,대등한동료시민들간의존중과박애에기초한자율적이고협력적인공적의사결정을본질로한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되었고,이는피청구인을수반으로하는정부와국회사이에상당한마찰을가져왔다.피청구인이대통령에취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까지2년7개월도안되는기간동안22건의탄핵소추안이발의되었다.야당이주도한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다.국회의예산안심사도과거에는감액이있으면그범위에서증액에대해서도심사하여반영되어왔으나,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야당단독으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의결을하였다.특히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찰청의특수활동비,검찰과감사원의특수활동비및특정업무경비예산의전액을각감액하는의결을하였는데,이가운데는검찰의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마약수사,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공공수사등수사지원관련예산이포함되어있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재의에서부결된법률안의재발의및의결이반복되는상황이발생하였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서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인다.이사건계엄선포및그에수반한조치들은국정최고책임자로서피청구인이가지게된이러한인식과책임감에바탕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피청구인이야당이중심이된국회의권한행사에관하여권력의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그것이객관적현실에부합하는지여부나국민다수의지지를받고있는지여부를떠나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한다.다만,피청구인내지정부와국회사이의이와같은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조율되고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이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인의사결정은어디까지나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의본질과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나.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제22대국회와의대립상황을병력을동원하여타개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민주국가의국민각자는서로를공동체의대등한동료로존중하고자신의의견이옳다고믿는만큼타인의의견에도동등한가치가부여될수있음을인정해야한다(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국회는당파의이익이아닌국민전체의이익을위하여야한다는점에서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도관용과자제를전제로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한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헌법이정한권한배분질서에따른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다.다.우리헌법은기본적인권의보장,국가권력의헌법및법률기속,권력분립원칙,복수정당제도등국가권력이나다수의정치적횡포를바로잡아민주주의를보호할자정장치를마련하고있으므로,피청구인으로서는야당이중심이된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한다.우리헌법은대통령제에서대통령의권력남용을우려하여대통령의국회해산권을규정하고있지않다.그러나대통령과국회의원의임기의차이등으로인하여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가일정한간격을두고치러짐에따라대통령으로서는임기중에국회를새롭게구성하는,즉,국회해산과마찬가지의효과를거둘기회를갖는경우가있다.피청구인의경우도자신의취임으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그와같은기회를가졌다.피청구인에게는,야당의전횡을바로잡고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여책임정치를실현할수있도록국민을설득할2년에가까운시간이있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았고피청구인이느끼는위기의식이나책임감내지압박감이막중하였다고하여,헌법이예정한경로를벗어나야당이나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다.피청구인은선거를통해나타난국민의의사를겸허히수용하고보다적극적인대화와타협에나섬으로써헌법이예정한권력분립원칙에따를수있었다.현행의권력구조가견제와균형,협치를실현하기에충분하지않고,국회의반대로인하여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을실현할수없으며,선거제도나관리에허점이있다고판단하였다면,헌법개정안을발의하거나(헌법제128조),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을국민투표에붙이거나(헌법제72조),정부를통해법률안을제출하는등(헌법제52조),권력구조나제도개선을설득할수있었다.설령야당의목적이나활동이우리사회의민주적기본질서에대하여실질적인해악을끼칠수있는구체적위험성을초래하는데이르렀다고판단하였더라도,정부의비판자로서야당의존립과활동을특별히보장하고자하는헌법제정자의규범적의지를준수하는범위에서(헌재2014.12.19.2013헌다1참조)헌법재판소에정당의해산을제소할것인지를검토할수있었다(헌법제8조제4항).그러나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이정한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이충족되지않았음에도절차를준수하지않은채계엄을선포함으로써부당하게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정당활동의자유와국민의기본적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다.이는국가권력의헌법과법률에의기속을위반한것일뿐아니라,기본적인권의보장,권력분립원칙과복수정당제도등우리헌법이설계한민주주의의자정장치전반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의목적이라주장하는‘야당의전횡에관한대국민호소’나‘국가정상화’의의도가진실이라고하더라도,결과적으로민주주의에헤아릴수없는해악을가한것이라볼수밖에없다.라.민주주의는자정장치가정상적으로기능하고그에관한제도적신뢰가존재하는한,갈등과긴장을극복하고최선의대응책을발견하는데뛰어난적응력을갖춘정치체제이다.피청구인은현재의정치상황이심각한국익훼손을발생시키고있다고판단하였더라도,헌법과법률이예정한민주적절차와방법에따라그에맞섰어야한다.그러나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하여국민전체에대하여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다.헌법과법률을위배하여,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다.그러므로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이결정은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에따른것이고,아래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및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다.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우리는아래에서보듯이탄핵심판절차의성격과탄핵심판절차와형사소송절차의차이,신속한절차진행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보는것이헌법재판소법제40조의취지에부합한다고생각하므로,다음과같이의견을밝힌다.가.헌법재판소법제40조의의미헌법재판소법제40조는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에관하여헌법재판소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민사소송에관한법령,형사소송에관한법령,행정소송법등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헌법재판소법이나심판에관한규칙에절차진행규정이없어헌법재판의진행에차질이빚어질경우헌법재판의기능에장애가초래될수있는데,헌법재판소법제40조는이러한경우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하여불충분한절차진행규정을보완하고있는것이다(헌재2014.2.27.2014헌마7참조).그러나다른한편으로,헌법재판소법제40조는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포괄적․일반적으로준용하는형식을취하면서도‘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준용하도록함으로써준용의한계를분명히하는동시에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준용함에있어헌법재판의특성이반영되도록하고있다.여기서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란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의준용이헌법재판의고유한성질을훼손하지않는경우를말하고,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는지여부는해당심판절차의목적과성질,준용절차및준용대상의성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헌법재판소가구체적‧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구체적인절차에서특정한법령의준용여부가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헌법재판소의고유권한에속한다(헌재2014.2.27.2014헌마7참조).따라서헌법재판소는해당심판절차의목적과특성등을고려하여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의준용여부,준용의범위및정도등을결정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경우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제2문,제2항에따라형사소송에관한법령이우선적으로적용되는데,이때도‘탄핵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형사소송에관한법령이준용된다.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의목적과기능,준용여부가문제되는조항의성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조항이탄핵심판의성질에반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데,특정조항의준용여부는결국구체적법률해석에관한문제이다(헌재2014.2.27.2014헌마7참조).나.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의준용문제(1)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제2문,제2항이탄핵심판절차에형사소송에관한법령을우선적으로준용하도록한취지는,탄핵심판절차가피청구인을공직에서파면하는중대한결과를초래하고,형사소송절차를통하여탄핵사유를밝히는것이피청구인의절차적기본권을충실히보장하게된다는점에있다고볼수있다.그러나탄핵심판절차는고위공직자의헌법내지법률위반여부와공직으로부터의파면여부를심판대상으로할뿐형사상책임유무를심판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가장강력한공권력인국가형벌권을실현하는형사소송절차와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형사소송절차는검사의공소제기로개시되고이때피의자는피고인이라는소송주체로서의지위를갖게되나,수사절차에서피의자는강제수사권을가진검사의수사대상에불과하고그와같은수사절차에서의지위가사실상형사소송절차에까지이어져검사와대등한소송주체로서의피고인의법적지위가형식적인것에그칠가능성이존재한다.이처럼수사절차가형사소송절차로이어지면서발생하는당사자지위의대등성문제는형사소송절차에특유한것으로,이러한점도형사소송절차를탄핵심판절차와구별하는중요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탄핵심판절차에형사소송에관한법령중특정조항을준용할지여부를정할때에는이와같은탄핵심판절차와형사소송절차의차이를고려하여야한다.(2)형사소송법은전문법칙을채택하여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면서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에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형사소송법제310조의2,제311조내지제316조).특히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에대해서는그피의자였던피고인이그내용을인정해야증거능력을인정하고,수사기관이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나수사과정에서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에대해서는피고인의반대신문이보장되는경우에한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피고인은형사소송절차에서단순한처벌대상이아니라절차를형성‧유지하는당사자로서또다른당사자인검사와대등한지위를가진다.그런데검사가수사권의발동으로확보한진술을성립의진정과임의성의인정만으로증거로사용할수있게하면,수사대상에불과한피의자의지위가형사소송절차에까지이어져피고인은검사와대등한소송주체로서의지위를보장받지못하고실질적인당사자대등이이루어지지않을우려가있다.이에형사소송법은피고인이그내용을인정하지않거나(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등)피고인의반대신문이보장되지않으면(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등)신빙성유무의판단에앞서아예증거로사용할수없게한것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탄핵심판절차는국회의소추의결로개시되는바,수사절차가형사소송절차로이어지면서발생하는당사자지위의대등성문제는탄핵심판절차에서는발생할여지가없고,소추사유와관련하여피청구인에대한수사가이루어진다고하여국회가이에관여할수없음은명백하다.따라서탄핵심판절차에서는피청구인의내용인정이나반대신문의보장없이수사기관이피청구인이나사건관련자들의진술을기재한조서등을증거로사용할수있게하더라도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실질적인당사자대등의문제가발생한다고보기는어렵다.나아가뒤에서보는것과같이성립의진정과임의성이담보되는경우에한하여위조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한다면,그러한증거능력의인정만으로피청구인에게일방적으로불이익한결과가발생한다고보기도어렵다.또한탄핵소추의의결을받은자는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그권한행사가정지되는바(헌법제65조제3항),특히피청구인이대통령인경우그권한행사의정지로인한국정공백과혼란이매우크므로신속한심리의필요성이강하게요청된다.그런데탄핵심판절차에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게되면피청구인이증거에부동의할경우헌법재판소가다수의증인을채택하여증인신문을진행하여야하므로절차의장기화를피할수없다.9인의단일재판부로구성되는헌법재판소의특성상,경우에따라서는반복적변론갱신,심리정족수부족등으로탄핵심판절차의장기화가탄핵심판절차의중단으로이어질수도있다.이상살펴본바와같은탄핵심판절차의성격과탄핵심판절차와형사소송절차의차이,신속한절차진행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반드시엄격하게적용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보는것이‘탄핵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형사소송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한헌법재판소법제40조의취지에부합한다고할것이다.다.이사건의경우이사건에서청구인은여러진술증거를제출하였는데,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을전제로각진술증거의증거능력을살펴본다.(1)수사기관이작성한사건관련자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등의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하더라도성립의진정과임의성은담보할수있어야한다.따라서수사기관이작성한피청구인이아닌사건관련자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는절차의적법성이담보되는조서,즉진술과정이영상녹화된조서또는진술과정에변호인이입회하였고그변호인이진술과정에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확인한조서에대해서는증거로채택할수있다고할것이다.헌법재판소는헌재2017.3.10.2016헌나1사건의변론과정에서이와같은기준을밝혔고,이는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2020.2.4.법률제16924호로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개정된것과관계없이여전히적용된다고보아야한다.(2)관련형사사건에서공범관계에있는사람들에대한조서의증거능력(가)2020.2.4.법률제16924호로개정된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여,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을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형사소송법제312조제3항)과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에서정한‘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에는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뿐만아니라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하여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도포함되고(대법원2023.6.1.선고2023도3741판결참조),이는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도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2009.10.15.선고2009도1889판결참조),피고인이자신과공범관계에있는사람에대하여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인정하지않는경우이를증거로채택할수없다.(나)그러나탄핵심판은고위공직자인피청구인이그직위에따라부여받은고유한의무와책임을고려하여그의직무수행이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를판단하여그파면여부를결정하는절차이므로,형사재판과같이‘공범’의개념을상정하기어렵다.따라서피고인이자신과공범관계에있는사람에대하여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인정하지않는경우이를증거로채택할수없다는형사소송절차에서의전문법칙은탄핵심판절차에그대로적용할수없다.그렇다면관련형사사건에서피청구인과공범관계에있는사람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는이사건탄핵심판절차에서는어디까지나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청구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제3항이아니라같은조제4항을준용함이타당하다.그런데위2020.2.4.자형사소송법개정당시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은개정되지않았으므로,피청구인과관련형사사건에서공범관계에있는사람에대한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는비록피청구인이그내용을부인하더라도,그진술과정이영상녹화된조서또는진술과정에변호인이입회하였고그변호인이진술과정에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확인한조서에대해서는증거로채택함이타당하다.(3)국회회의록의증거능력국회의회의는공개함이원칙이다(헌법제50조제1항본문).이에따라국회의회의에서이루어진진술은본회의나위원회에서의결로이를공개하지않기로한경우등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통상적으로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언론등을통하여생중계되며,회의가그대로녹화된영상회의록도공개된다.국회의회의록은조서가아닌속기로작성되고,본회의의회의록에는국회의장또는그를대리한국회부의장등이,위원회의회의록에는위원장또는그를대리한간사가각각서명,날인한다(국회법제69조제2항,제3항,제115조제2항,제3항).발언자는발언의취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회의록에적힌자구의정정을요구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속기로작성한회의록의내용은삭제할수없으며,발언을통하여자구정정또는취소의발언을한경우에는그발언을회의록에적어야한다.회의록은비밀유지나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한경우가아닌한의원에게배부하고일반인에게배포한다(국회법제71조,제117조제1항내지제3항,제118조제1항).이처럼국회회의록은그서면자체의성질과작성과정에서의법정된절차적보장에의하여고도의임의성과기재의정확성등절차적적법성이담보되어있다.그리고국회회의록에는증언과관련한전후발언들이빠짐없이기재되어진술자가진술에이르게된경위나분위기,진술의맥락등을파악할수있다.나아가국회에서의진술은공개된회의장에서국회의원들에의하여검증되고탄핵되므로제3자가일방적으로한진술과도근본적인차이가있다.따라서사건관련자들의진술을기재한국회회의록은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에준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라고볼수있다.라.결론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이에따라이사건에서청구인이제출한수사기관작성의사건관련자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는그절차의적법성이담보되는범위에서증거로채택할수있고,사건관련자들의진술을기재한국회회의록은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에준하여증거능력이있는서류에해당한다.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우리는이사건탄핵심판청구가인용되어야한다는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한다.그러나아래에서살펴보듯이탄핵심판의중대성,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헌법재판소가앞으로는탄핵심판절차에있어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음을지적해두고자한다.가.탄핵심판에서전문법칙에관한헌법재판소의태도(1)헌법재판소법은탄핵심판절차에관하여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형사소송에관한법령등을준용하도록하고있고(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형사소송법의준용이탄핵심판의성질에반하는지여부는탄핵심판의목적과본질,파면이라는효과의중대성,탄핵심판기간동안피청구인의권한행사가정지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헌법재판소가구체적․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2)헌법재판소는헌재2017.3.10.2016헌나1결정이래로수사기관이작성한사건관련자들의피의자신문조서나진술조서에대하여,피청구인이동의하지않은경우라도절차적적법성이담보되는조서,즉,진술과정이영상녹화되었거나,진술과정에변호인이입회하였고그변호인이진술과정에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확인한경우에는그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또한국회회의록의경우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의‘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로보아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이러한증거능력인정요건은헌법재판소가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한결과라고할것이다.나.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의엄격한적용필요성(1)탄핵심판절차에‘형사소송법’의우선준용취지탄핵심판의경우형사소송법을우선준용하도록한취지는탄핵심판이공직파면이라는중대한결과를초래하는절차인점,형사소송절차에따르는것이피청구인의절차적기본권내지방어권을충실히보장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2)형사재판에서의공판중심주의경향과반대신문기회의보장형사소송법은공판중심주의를점차강화하고,전문법칙을엄격히적용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왔다.2007.6.1.개정된형사소송법은‘피고인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피고인의반대신문기회의보장’을추가하였고(제312조제4항),2020.2.4.개정된형사소송법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의내용인정’을규정하여(제312조제1항),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정에서해당조서의기재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함을인정하지아니하면해당조서를증거로채택할수없게되었다.이는피고인에게불리한증거에대해반대신문기회를인정함으로써형사소송절차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구현하고(헌재2013.10.24.2011헌바79참조),나아가법정이아닌곳에서작성된전문증거에잠재된진술의왜곡우려등을의식한것으로볼수있다.특히진술증거는어떠한사실을지각하고이를기억한다음다시표현하고서술하는과정에서오류가개입될위험성이있다는점에서반대신문권의보장은형사소송에서진술증거의진실성과신용성을담보하는주요한수단이되고있다.(3)탄핵심판절차의구도와운영탄핵심판절차는기본적으로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가피청구인의법적책임을묻고,피청구인이이에대해방어하는구도로이루어진다.이처럼청구인이소추사유에대한주장과입증을하고,피청구인이이를반박하고증거를탄핵하며상호대립하는구조로진행되는탄핵심판절차에서는형사소송절차에서와같이절차의공정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또한탄핵심판은서면심리를원칙으로하는위헌법률심판이나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제30조제2항)과다르게필요적변론사건으로(같은조제1항),공개된심판정에서청구인과피청구인이말로사실과증거를제출하는방법으로사건을심리하게된다.변론과정을통하여헌법재판관이심판정에서직접증거를조사하고피청구인에게의견진술및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공정한재판의실현에기여할수있으며,나아가헌법재판의정당성과신뢰성도제고할수있다.따라서사건의실체에대한심증형성및소추사유의인정은가급적형사소송절차와같이공개된재판관의면전에서직접조사한증거를기초로하고,전문증거에대해서는반대신문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4)대통령탄핵심판의중대성과절차적공정성확보필요대통령은국민의직접선거로선출된민주적정당성이가장큰대의기관이자(헌법제67조제1항),국가원수로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하며(제66조제1항),국군통수권을지니고(제74조제1항),5년의임기가보장된다(제70조).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절차는이처럼헌법상막중한지위에있는대통령에게부여된국민의신임과권한을임기중박탈할지여부를결정하는절차로,파면결정은그직무수행의단절로인한국가적손실과국정공백,국론의분열현상으로인한정치적혼란등을초래할수있고(헌재2004.5.14.2004헌나1참조),국가전체에영향을미친다.이러한대통령탄핵심판의중대성과파급력에비추어볼때에도,탄핵심판은형사소송절차에준하여명확성과공정성을담보하고,반대신문을통하여불리한증거에대한피청구인의방어권을충분히보장할필요가있다.(5)형사재판과증거기준의불일치문제탄핵심판절차와민․형사재판절차는서로별개의절차이므로서로독립적으로진행되고독자적인결론에도달할수있다.그러나동일한사실관계를기초로한탄핵심판,형사재판에서각기다른결과가나온다면법질서의통일성과재판에대한신뢰가저해될것이므로바람직하지않다.따라서탄핵소추사유가형사범죄사실과관련된경우에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은탄핵심판절차에서도가급적엄격히적용하여탄핵심판과형사재판사이의불일치를가능한줄일필요가있다.이는“피청구인에대한탄핵심판청구와동일한사유로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는경우에는재판부는심판절차를정지할수있다.”라고규정하여형사재판의결과를탄핵심판에서고려할수있도록한헌법재판소법제51조의취지에도부합한다.(6)소결이와같이절차의공정성과피청구인의방어권을더확실히보장하기위하여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엄격히적용하는것이헌법재판소법제40조제1항에서형사소송법을우선준용하도록한취지에더부합한다고생각한다.이하에서는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할경우를상정하여이사건심판절차에서문제된국면들을살펴본다.다.구체적인적용(1)수사기관작성의사건관련자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등의증거능력(가)탄핵심판에서공범의상정여부피청구인은피청구인이형법상내란죄혐의로기소된사건에서공범관계에있는자들에대하여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등과관련하여,2020.2.4.개정된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에따라피청구인이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헌법재판소에서이를증거로채택할수없다고주장한다.그러나탄핵심판은고위공직자인피청구인이그직위에따라부여받은고유한의무와책임을고려하여,그의직무수행이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를판단하여그파면여부를결정하는절차이고(헌법제65조제1항,제4항),피청구인이그직에있을것을요하므로,형사재판과같은‘공범’의개념을상정할수없다.그렇다면형사사건에서의공범관계가탄핵심판의공범관계로그대로인정될것을전제로한피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나)증거능력인정요건피청구인이아닌자는탄핵심판절차의공범이될수없으므로그에대한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등은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의적용을받게된다.수사기관이작성한피청구인아닌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등을탄핵심판의증거로채택하기위해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에따라수사기관의조서가①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되었을것,②그조서가수사기관앞에서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원진술자의변론준비또는변론기일에서의진술이나➍영상녹화물또는㉢그밖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증명되었을것,③피청구인또는변호인이변론준비또는변론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원진술자를신문할수있었을것,④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되었을것이라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이러한입장을취한다면피청구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아니한일부조서의경우에는증거능력이부인될것이다.(2)국회회의록의증거능력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는‘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를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법원은이를제315조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공정증서등본기타공무원또는외국공무원의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하여작성한문서)와제2호(상업장부,항해일지기타업무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에준하여‘반대신문의기회부여여부가문제되지않을정도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는문서’로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다(대법원2017.8.29.선고2018도14303전원합의체판결참조).그런데이사건에서증거로채택된국회회의록은탄핵심판절차가아닌국회에서행해진회의내용을기록한것으로,피청구인이아닌사건관련자들의경험이나들은내용에관한진술등이포함되어있다.국회의회의는형사법정과같은대심적구조에서관련자들의진술이당사자에의하여탄핵되는구조가아니고,직무상독립이보장되는법관(헌법제103조)이주재하지않으며,오히려국회의원들이자신의정치적성향과이해관계에따라질의를이끌어갈가능성이상당히높다.또한형사소송절차에서증인은원칙적으로선서를하고증언을하지만(형사소송법제156조),국회에참고인으로출석한진술자는본인이승낙하지않는이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선서를하지않고위증하더라도처벌이따르지않는상태에서진술을하고있다.이러한점을고려할때,국회의회의가절차적중립성과객관성이충분히확보된상태에서진행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고,회의내용을기록한회의록또한법원의공판조서등과동등한수준으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는문서라고보기어렵다.따라서국회회의록을탄핵심판절차에서증거로채택함에있어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를그대로적용하기곤란하다는점을밝혀둔다.라.결론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그중대성과파급력의측면,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의측면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최대한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한편으로는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대통령의권한행사가정지되고,국정의공백이발생하므로가급적심판절차를신속히진행하여이러한국정공백상태와국가적혼란을해소할것이요청된다.헌법재판소가현재채택하고있는완화된전문법칙을적용하는경우보다전문법칙을엄격히적용하는경우증거조사에오랜시간이소요될것임은충분히예측되며,특히국가의최고지도자인대통령의탄핵심판기간의장기화로발생하는국가적손해의크기는실로막대할것이라는점에서,그동안대통령탄핵심판에있어공정성의요청이신속성의요청에의하여다소후퇴되어왔다.그러나대통령탄핵결정의영향력과파급력이중대한점,탄핵심판절차에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고피청구인에게반대신문기회를부여하는것이반드시탄핵심판의신속성의요청에반하거나,그보다덜중요하다고보기어렵고,오히려탄핵심판절차의구조에부합하는측면이있는점,게다가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절차에서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증인을채택하여그들에대한신문을통해증거가심판정에직접현출되도록하여공정한재판을실현해가고있는점,탄핵심판절차의공정성강화는탄핵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탄핵심판결정으로인한국가적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점에비추어,이제는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다.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나는이사건심판청구가인용되어야한다는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아래에서보듯이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중에도다시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음을밝히고자한다.가.일사부재의원칙의적용과그취지(1)국회법제92조는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일사부재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위조항은그적용대상이되는안건의종류나유형에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지아니하고,탄핵소추안에대하여별도로정하지도아니하여일사부재의원칙이탄핵소추안에도그대로적용되도록하고있다.이에따라탄핵소추안도다른안건과마찬가지로한번부결되면같은회기에서는다시발의될수없지만,다른회기에서는다시발의될수있다.(2)같은회기중에동일안건을다시부의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특정사안에대한국회의의사가확정되지못한채표류되는것을막기위함인바,일사부재의원칙은국회의의사의단일화,회의의능률적인운영및소수파에의한의사방해방지등에기여한다(헌재2009.10.29.2009헌라8등참조).다른한편,일사부재의원칙이회기가바뀐후에는부결된안건을다시발의할수있도록하는것은원칙적으로국회의원은안건을자유롭게발의할수있고,회기가바뀐다는것은통상어느정도의시간이흐른뒤일것을전제하므로그동안안건을둘러싼상황이나환경에사정변경이생기거나안건에대한국회의원의견해가바뀌었을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나.탄핵소추안에대한무제한적반복발의를허용할경우의문제(1)소추사유에대한사정변경가능성이낮음탄핵소추안은소추대상자의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위배행위가있는경우그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한것으로,사후적으로새로운헌법이나법률위반사실이발견되거나내용이변경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시간의경과에따른사정변경을특별히상정하기어렵다.(2)고위공직자지위의불안정과국가기능의저하고위공직자지위의불안정성은국가기능의저하를초래한다.탄핵소추의대상이되는고위공직자는행정부와사법부의핵심적이고중요한직위에서국가의주요기능을담당하는데,이들에대하여실질적으로동일한사유로반복적으로탄핵소추발의가가능할경우소추대상자의지위가불안정해지고,이는국정의혼란과국가주요기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특히소추대상자가행정부수반이자국가원수인대통령일경우국정운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수밖에없다.(3)탄핵제도의정쟁의도구화공직자가그직을유지하는한회기만달리하여실질적으로동일한사유로반복적으로탄핵소추발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자칫국회의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이를정치적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법적제도로서의탄핵제도를정쟁의도구로변질시킬위험이있고,그로인하여정치적혼란이가중될우려가크다.특히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경우국민의의견대립과국론분열양상이극심해질수있다.다.국회법상회기제도와의결합에의한문제헌법상비상수단에해당하는탄핵제도의성질(헌재2021.10.28.2021헌나1재판관이선애,재판관이은애,재판관이종석,재판관이영진의각하의견;헌재2025.1.23.2024헌나1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참조)에비추어탄핵소추발의는예외적으로신중하게이루어필요가있다.그런데실질적으로동일한탄핵소추안의반복발의를허용하는것은국회법상회기제도와맞물려정쟁의도구로더악용될소지가있다.국회의정기회는1년에1회집회하고,그회기는100일을넘을수없는데(헌법제47조제1항,제2항,국회법제4조본문,제5조의2제2항제2호본문),임시회의경우정기회와달리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를갖추기만하면수시로소집할수있고,30일을넘지않는범위에서국회의의결을통하여그회기를정할수있다(헌법제47조제1항,제2항,국회법제7조제1항).이러한자유로운임시회소집가능성으로인하여국회의다수의석을가진정당은필요에따라회기를짧게설정하여회기를달리하면서특정안건이가결되거나정치적목적을달성할때까지매우짧은간격으로반복하여발의할수있다.그리고이와같은형태의반복발의는회기와회기사이에어느정도의간격을두어안건에대한재고와숙의를요청하고자한일사부재의원칙을편법적으로우회하고,그취지를몰각시킨다.탄핵소추안이부결되었더라도특정정당이탄핵소추안의관철을위하여짧은주기로임시회를반복하여소집한후,실질적으로동일한탄핵소추안을반복발의하여심의토록할경우의사진행의능률을저하시키고국회의의사를표류시킬수있다.라.소결이상의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실질적으로주요소추사유에변동이없는탄핵소추안의재발의는제한될필요가있고,입법자는탄핵소추의성격과본질,국회의사의조기확정과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고위공직자를탄핵소추한다는공익사이의형량등을고려하여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재판장재판관문형배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재판관정정미재판관정형식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재판관정계선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실질적으로동일한사유로회기만달리하여반복적으로탄핵소추발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자칫국회의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이를정치적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법적제도로서의탄핵제도를정쟁의도구로변질시킬위험이있고,그로인해정치적혼란이가중될우려가크다”(정형식재판관)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을재판관전원일치인8대0으로파면했다.다만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정형식재판관과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국회가이미한차례부결된탄핵소추안건을동일회기에재발의해의결하고,헌재가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준용을배제했다는윤대통령측의문제제기에대해각각일정부분공감하는취지의보충의견을내이목을끌었다.보충의견은재판관다수의견에동의하면서도추가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싶을때내는소수의견이다.정형식재판관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참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들재판관들은다만이같은문제점은향후입법이나새로운조화점을찾아서해결해야할부분이라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이란사안의중대성에비춰재판관전원일치의견에힘을실으면서도보충의견제시를통해제도개선을위한일종의타협점을찾은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날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해“윤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은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됐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재판관전원일치로판단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일사부재의원칙을규정하고있는데,국회가이후임시회를열어표결에부쳤기때문에일사부재의원칙에어긋나지않는다는것이헌재판단이다.이에대해이사건의주심이기도한정재판관은다른회기에서의탄핵소추안발의에대해서도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냈다.정재판관은실질적으로동일한탄핵소추안의무제한적반복발의를허용할경우고위공직자지위의불안정과국가기능의저하를초래한다고우려했다.그는“특히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경우국민의의견대립과국론분열양상이극심해질수있다”고강조했다.정재판관은“탄핵소추의대상이되는고위공직자는행정부와사법부의핵심적이고중요한직위에서국가의주요기능을담당하는데,이들에대하여실질적으로동일한사유로반복적으로탄핵소추발의가가능할경우소추대상자의지위가불안정해지고,이는국정의혼란과국가주요기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면서“특히소추대상자가행정부수반이자국가원수인대통령일경우국정운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정재판관은이에대한제한을두지않을경우탄핵제도가“정쟁의도구로더악용될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정재판관은“이와같은형태의반복발의는회기와회기사이에어느정도의간격을두어안건에대한재고와숙의를요청하고자한일사부재의원칙을편법적으로우회하고,그취지를몰각시킨다”면서“탄핵소추안이부결되었더라도특정정당이탄핵소추안의관철을위하여짧은주기로임시회를반복하여소집한후,실질적으로동일한탄핵소추안을반복발의하여심의토록할경우의사진행의능률을저하시키고국회의의사를표류시킬수있다”고밝혔다.장혜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동한부분SNS에올리며공유“장기간의평의와숙고를통해그결정문을국민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쉽고유연한논리로무리함이없이작성했다.”대한법학교수회가4일발표한성명이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파면결정을내린결정문내용과관련해‘명문’이었다는찬사가이어지고있다.계엄부터탄핵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알기쉽게설명한것이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대한법학교수회는“모든권력의원천이되는주권자국민을존중한점은칭찬받아마땅하다”고밝혔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페이스북에“마디마디,조목조목짚었다”며“헌재재판관들의노고에경의를표한다”고썼다.한교수뿐만아니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읽어내려간선고요지를생중계로보고들은이들은각자가감동한부분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며공유했다.유시민작가는유튜브방송'매불쇼'에서"발표문은보통사람의언어로쓰여있었다"라며"헌재의진일보한면모"라고평가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임재성변호사는헌재결정직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법률문서에서‘저항’이라는단어를이렇게긍정적인문장으로만나다니”라며문권한대행이낭독한선고요지에서세가지문장을꼽았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SNS.한인섭페이스북그는첫번째로“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라고했다.이어“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등의문장을언급했다.네티즌도명문이라고평가했다.SNS등에는"보기드물게헌법가치를강조한명문"이라는평가와"쉽고간결하고국민누구나이해할수있는수준"이라고했다.또,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린누리꾼은“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라는부분을“제일인상적이었던부분”으로꼽았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의발전위한진통겪는과정국가장래를위해모두힘을모아야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했다.사진왼쪽은이날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앞에서진보단체회원들을비롯한시민들이기뻐하는모습(왼쪽)과대통령지지자들이허탈에하는모습./사진=뉴스1화상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다.헌재는국회의탄핵소추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던윤대통령은그로부터122일만에대통령직에서물러났다.앞으로60일안에대통령선거가치러져새대통령이취임하게된다.2017년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한뒤8년만에다시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받음으로써한국민주주의는또한번흑역사를썼다.심판과정에서비상계엄이야당의줄탄핵과입법권남용에대한대통령의통치행위라는윤대통령측의항변이있었지만,정당한것으로인정받지못했다.이제남은것은헌재의결정에승복하면서분열된국론을통합해새로운대한민국을건설하는것이다.국민의힘은"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면서"헌재의결정을무겁게받아들이며겸허히수용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더이상헌정파괴의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정치가국민과국가의희망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가장화급한과제는탄핵찬반을놓고갈라져있는국민여론을통합하는것이다.그러자면국민의힘의뒤를이어윤대통령이직접승복선언을함으로써지지자들을다독여야한다.도저히한나라국민으로볼수없을정도로반목이심한현재의분열상태에서는누가다시대통령이돼도국정운영이순탄하지않을것이다.그동안탄핵을인용또는기각하라고헌재를압박했던정치인들이나극렬지지자들도이제는자중하면서화합에앞장서야한다.또다시헌재결정에불복하면서지지자들을결집해폭력을조장하고과격행위를선동하는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정부는강력한공권력을동원해불법폭력시위에단호히대처해야할것이다.여야의정치적대결국면은여기에서종식되지는않을것이다.차기대권을차지하기위해서상호비방을이어가고,탄핵과정에서보여줬던거친말들이오갈것이다.다시강조하지만양쪽정당이나정치인들이먼저최대한막말과선동행위를자제함으로써흥분한열기를가라앉혀야한다.국정공백이석달이상지속되는사이세계경제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로큰타격을받았다.우리나라는26%의상호관세를적용받음으로써이미어려운지경에놓인경제에설상가상의충격을받게됐다.이마당에정치인들이선거에이기고자탄핵과정과똑같이편을갈라싸우기만하면한국경제는회복불능의국면에빠질수있다.새정부가출범해국정을이끌고미국의'관세폭격'에대응하려면두달이라는시간이필요하다.이기간은위기에서빠져나와다시전진할수있는골든타임과도같다.차기대통령이취임하기전의혼란기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중심으로한정부가중심을잡고국내외난제에잘대처하며국정을꾸려가야한다.윤대통령탄핵을지지자들은흔쾌히받아들이기어렵겠지만,국가의장래를더중요한가치로생각하면서국론통합에힘을보태야한다.이또한민주주의발전을위한과정이자진통으로보고받아들여야한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나자신이아니라우리가발을딛고서있는대한민국이라는국가다.나보다국가가먼저인것이다.야당또한승리의식에고취되기보다차분한태도로통합과화합을가장시급한과제로놓고향후정치일정에임하기바란다.오직대권획득을위해여론갈라치기에몰두한다면설사정권을차지한다해도국가적혼란은쉽게가라앉지않을수있다.지금부터우리는모두하나가되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다시뛰어야한다.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뉴스에외신댓글한국민주주의칭찬하며축하..."미국은보고배우라"댓글연이어달리기도[박성우기자]▲문형배권한대행,탄핵인용결정문낭독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정사두번째로맞이하는대통령파면에외신들역시앞다투어보도했다.외신보도에달린해외누리꾼들의반응은일제히한국민주주의의승리라며축하의메시지를건넸다.일부누리꾼은미국의상황과윤석열파면을연관짓기도했다.전세계누리꾼들,"한국민주주의의생명력확인됐다"며축하...5.18언급한댓글도있어▲윤석열파면을다룬AP통신의보도에한유튜브댓글은"축하를건넨다!오늘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생명력이다시한번확인된날"이라며"대한민국국민은역사가가르쳐준대로,독재에맞서싸우며,다시한번민주주의의승리를이끌어냈다"고축하했다ⓒ유튜브댓글갈무리가장많은반응은역시축하의메시지였다.이중에는한국의역사를언급하며축하를건넨누리꾼들도있었다.윤석열파면을다룬AP통신의보도에한유튜브댓글은"축하를건넨다!오늘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생명력이다시한번확인된날"이라며"대한민국국민은역사가가르쳐준대로,독재에맞서싸우며,다시한번민주주의의승리를이끌어냈다"고축하했다.해당댓글은"대한민국현대사에는'반공'을외치며겉으로는자유를말했지만,실상은북한과중국을핑계삼아내부를분열시키고권력을남용한수많은독재자들이있었다"라며"대한민국국민은이모든역사를직접겪고배워왔기에,이들이보여준모습이바로북한과중국의권위주의적이고반민주적인행태와다르지않다는사실을꿰뚫어보았다"고지적했다.이어"윤석열의탄핵은정당했을뿐아니라,불가피한일이었다"면서"이번탄핵심판의결과가전세계자유민주주의국가들에깊은영감을주길바란다"며한국이윤석열파면을통해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영감을줬다고평했다.또다른댓글도"세상어딘가에서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모습을보니정말반갑다!"며이번파면으로한국이세계민주주의의모범이됐다고높이평가했다.▲BBC보도에달린한유튜브댓글은5.18광주민주화운동을언급하기도했다.ⓒ유튜브댓글갈무리BBC보도에달린한유튜브댓글은5.18광주민주화운동을언급하기도했다.이댓글은"1980년,광주에서시민들이쿠데타를막기위해무장을했지만실패했고수천명이학살당했다"라면서"2025년,한국시민들은피한방울흘리지않고쿠데타를막아냈다.역사는때때로곁길로새기도하지만,결코거꾸로흐르지는않는다"며'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한다'고한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소감처럼한국의민주화투쟁역사가이번파면의원동력임을강조했다.윤석열파면과트럼프연관짓기도..."한국처럼트럼프도대통령직에서제거해야"▲어느외신보도에서든"미국은메모하라!","미국이여,메모하라.(탄핵은)이렇게하는것이다"라며미국의각성을요구하는댓글은즐비했다."트럼프가다음차례","미국도도전해야한다"등트럼프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댓글도다수였다.ⓒ유튜브댓글갈무리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이후민주주의와반대되는행태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윤석열파면과미국을연관짓는댓글도눈에띄었다.어느외신보도에서든"미국은메모하라!","미국이여,메모하라.(탄핵은)이렇게하는것이다"라며미국의각성을요구하는댓글은즐비했다."트럼프가다음차례","미국도도전해야한다"등트럼프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댓글도다수였다.▲상호관세발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한댓글은"(한국처럼)트럼프를대통령직에서제거하는것이적절하다"며대통령의공석상태를규정한미국수정헌법제25조를발동해야한다고했다.해당댓글은"2021년1월6일의미국의회의사당폭동과관련하여군사법정에서트럼프를기소해야한다"며"트럼프는2016년민주주의지수에서미국을'완전한민주주의'에서'결함있는민주주의'로강등시켰고,그이후로줄곧그상태"라고지적했다."K-드라마같은탄핵과정","너희재판관들5분만좀빌려줘"등재치있는반응들도▲알자지라의보도에달린한유튜브댓글은"전형적인K-드라마처럼,이탄핵심판또한'이게뭐야?'싶은에피소드50개를질질끌다가,결국이런훈훈한순간하나로마무리된다"며파면에이르기까지우여곡절이많았던윤석열탄핵심판을K-드라마에비유했다ⓒ유튜브댓글갈무리한편유머를겸비한반응들도있었다.<알자지라>의보도에달린한유튜브댓글은"전형적인K-드라마처럼,이탄핵심판또한'이게뭐야?'싶은에피소드50개를질질끌다가,결국이런훈훈한순간하나로마무리된다"며파면에이르기까지우여곡절이많았던윤석열탄핵심판을K-드라마에비유했다.▲윤석열파면이헌법재판관만장일치로이루어졌음을알게된미국의온라인커뮤니티'레딧(Reddit)'의한유저는"저기한국,너희재판관들미국에잠깐만빌려주면안될까?진짜딱5분만에탄핵하고바로돌려줄게"라고댓글을남기기도했다.ⓒ레딧댓글갈무리윤석열파면이헌법재판관만장일치로이루어졌음을알게된미국의온라인커뮤니티'레딧(Reddit)'의한유저는"저기한국,너희재판관들미국에잠깐만빌려주면안될까?진짜딱5분만에탄핵하고바로돌려줄게"라고댓글을남기기도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위20위까지정치채널휩쓸어후원금노리며'혐오·극단발언'보수'신의한수'한달만에1억벌어尹파면에보수유튜버현장철수대선앞가짜뉴스공장될까우려도4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보수집회에서윤석열지지자들이탄핵인용소식을듣고오열하는가운데한유튜버가현장을생중계하고있다.장형임기자[서울경제]지난3개월동안전례없는‘탄핵특수’를누려온보수유튜버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기점으로수익창출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탄핵관련가짜뉴스를미끼삼아조회수를올릴수없는데다생중계무대가될대규모탄핵반대집회도향후개최되기힘들기때문이다.관련통계에따르면이들은12·3비상계엄이후폭발적관심을받으며이른바‘슈퍼챗(현금후원)’수익상위권을점령해왔다.다만추후조기대선이정치유튜버들에게새로운수익창출창구가될수있다는점에서또다른특수를기대하는이들도많다.전문가들은플랫폼업체들이혐오표현을쏟아내며사회갈등을격화시키고있는정치유튜버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한다.4일서울경제신문이유튜브통계사이트‘플레이보드’의슈퍼챗수입순위를분석한결과지난해12월부터올3월까지상위20위에오른채널가운데55~75%가정치관련채널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특히비상계엄선포및탄핵안가결투표가이뤄진지난해12월,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서부지법난동사태가발생한올1월에상당한‘탄핵특수’를누린것으로나타났다.해당기간상위채널20개중15개(75%)가정치채널이었다.수익규모도억단위를넘어섰다.지난해12월보수성향‘신의한수’는한달만에1억2000만원의수익을벌어들였다.신의한수는윤전대통령체포영장이발부된1월7일라이브방송으로하루동안약1000만원의수익을올리기도했다.2~3월에는정치유튜버들의수익이최대4000만원대로떨어지고20위안에든채널수도각각11개,12개로줄었지만여전히전체비중으로보면절반이넘는세를과시했다.이처럼정치유튜버들의수익이크게뛴이유는계엄·탄핵국면에접어들며생생한현장중계및정국분석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서다.실제로지난해12월과전년동월을비교해보면상위20위내정치채널의비중이3개에서15개로5배급증했다.후원규모역시1년전에는최대2000만~3000만원선에그쳤다.이과정에서정치유튜버들이더많은관심을끌기위해구독자들이듣고싶어하는방향에맞춰가짜뉴스를퍼뜨리거나고의적으로물리적충돌을유도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했다.‘민주주의의꽃’이라불리는광장집회에서상대진영에거친혐오표현을사용하거나몸싸움을벌이며사회분열을조장했다는것이다.최근에는탄핵선고일이다가오며정치유튜버들의돈벌이가이른바‘끝물’에다다르자더욱과격해진언사를쏟아내며경찰과시민과의충돌을유도하기도했다.지난달에는탄핵을반대하는유튜버A씨가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을팔꿈치로가격하고넘어뜨려체포됐으며이달2일에는또다른보수유튜버B씨가탄핵촉구집회에찾아가시민들을폭행해형사입건됐다.이에경찰은“선고일폭력집회및헌재난입가능성을고려해다수의유튜버를모니터링하고있다”면서“불법사항을발견하는즉시제지가능하도록대비중”이라고밝히기도했다.다행히이날헌법재판소,한남동관저등서울곳곳에포진했던보수유튜버들이파면직후사기를잃고줄줄이철수하며큰무력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하지만조기대선을계기로보수유튜버들이재차극우층결집에나설수있는만큼플랫폼차원에서과도한언행에대한제어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유튜버들이증폭시키는가짜뉴스가사회적으로큰문제인것은틀림없는사실이지만표현의자유도있기에아예방송을금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다만명백한허위정보로선동한사실이밝혀진다면슈퍼챗기능중단처럼‘돈줄’을끊어버리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고밝혔다.장형임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생단체"정부,과오인정하고의료개악해결"공보의협"정의실현,의료현실외면한정치의한계"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졌다./더팩트DB[더팩트ㅣ조채원기자]의대생·의사단체들은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을일제히환영했다.정부를향해서는현재추진중인의료정책을즉각중단하고신뢰회복에나설것을촉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협회(의대협)는이날공동성명서를내"윤석열은파면됐지만그의아집이낳은만행들은여전히세상에남아있다"며눈속임으로점철된의료개악정책들과무리한증원에따른교육부실폐해는결국국민들이보게될것"이라고밝혔다.의대협은"학생들은일관되고명확하게△의료정책패키지철폐△의대교육파행수습△재발방지를위한거버넌스수립을요구해왔다"며"정부는과오를인정하고의대생들의목소리를반영해국회와함께의료개악을책임있게해결해달라"고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입장문에서"탄핵인용을계기로의료개혁특별위원회등에서추진되던잘못된의료정책들을중단하고,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등을합리적으로재논의할수있게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현정부가무리한의료농단을시도해의료인과국민의신뢰를저버렸고결과적으로대통령탄핵을자초한것"이라고진단하면서다.의협은"교육부,복지부등유관당국은아직도책임있는자세를보이지않고있다"며"의료농단사태해결을최우선에두고반드시전문가단체와논의의장을마련해책임있는자세를보이길바란다"고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이날성명을내"헌법적가치를무시한채강행됐던윤석열표의대증원과의료정책은바로폐기되어야한다"며의료정책전면시정을요구했다.정부를향해서는"의대생과전공의에대한탄압을중지하고,의학교육정상화와의료시스템복원을위해상호신뢰와대화를통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며"의정대화를통해합리적인의료정책을추진하라"고강조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도입장문에서"국민건강을외면한정책에대한엄중한평가"라고의미를부여했다.공보의협은"국민건강과생명이위협받는의료위기를정쟁과무리한정책으로악화시킨정치지도자에게책임을묻는것은당연한일"이라며"대통령의파면은국민적상식과정의의실현이며의료현실을외면한정치의한계를명확히보여주는사건"이라고설명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탄핵선고직후SNS에"이제수습의시간"이라며"현정부는윤석열의독단으로실행되었던모든의료정책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썼다.박위원장은"정부는보다유연하고책임있는자세로의료계와의신뢰회복에힘써야한다"며"사태해결을위한건설적인대화의장이열리길바란다"고기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22일오후대전시청남문광장에서열린‘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서이장우대전시장(오른쪽에서두번째)과대전의박희조(맨오른쪽)동구청장,서철모서구청장(왼쪽에서두번째),최충규대덕구청장(맨왼쪽)이단상에올라참석자들에게격려인사를하고있다.오마이뉴스제공12·3‘계엄의밤’당일“계엄은정치권에서알아서할일”이라며시청에출근조차하지않았던이장우대전시장이‘윤석열대통령파면’뒤“시민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냈다.현재세계지방정부연합등회의참석을위해스페인출장중인이시장은4일오후3시30분께페이스북에이날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파면결정에대한입장을올렸다.세문장의짧은글에서이시장은“어떤권력도국민을이길수없다.오직대한민국과국민만을생각할때다”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적었다.이시장은지난2월22일대전에서열린일부보수기독교단체의‘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빨간색목도리를한채참석했고,단상에올라손을흔들고주먹쥔손을위로올리기도했다.앞서12·3내란사태당일이시장은밤부터다음날아침까지시청사에나타나지않아비판을받았는데,며칠뒤“그때어디에있었냐?”는대전문화방송(MBC)기자의질문에“집에서보고받으며아내와밤을새웠다.시장은대전시민의재산과생명을지키고,시발전을위해오로지거기에집중하는것이지,그것(계엄상황)은정치권에서알아서할일이라고본다”고답했다.이후지난1월초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대전MBC기자가탄핵정국관련질문을하려하자“MBC는왜곡하니,답않겠다”며입을틀어막았고,이를항의하는MBC의공개질의서에지금까지묵묵부답인채사과하지않고있다.그동안이시장은페이스북을통해자신의정치적입장을자주피력해왔다.윤전대통령이석방된지난달7일엔“사필귀정~~.법치는아직살아있다”고썼고,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기각뒤에도“사필귀정~~~~”이라고올리기도했다.이날헌재의파면선고직후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은“이장우시장님이그동안페이스북에‘사필귀정’이라고쓰렸는데,그말오늘그대로돌려드리겠다”고말했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②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③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④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⑥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봉황기내린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진4일대통령실관계자들이용산대통령실청사에걸려있던봉황기를내리고있다.김범준기자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파면직후,카카오톡8분간지연-카카오“순간적인트래픽폭증,긴급대응조치완료”-전문가“트래픽폭증으로인한서비스장애막기위해투자필요”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카카오톡이일시적으로연결장애를일으켰다.독자제공헌법재판소가4일헌법재판관8명전원일치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인용한직후우려했던트래픽폭증이발생했다.이날카카오톡은윤전대통령의탄핵선고후2분이지난11시24분부터32분까지약8분간일시적으로서비스장애를일으켰다.당시일부이용자들은‘예상하지못한오류가발생했습니다.일시적인현상이거나네트워크문제일수있으니,잠시후다시시도해주세요’란알림창과함께메시지전송에문제가생겼으며로그인도되지않았다.카카오관계자는“순간적인트래픽폭증으로일부이용자에게일시적메시지발송지연현상등발생했다”며“긴급대응통해현재조치완료했다”고설명했다.업계관계자들은카카오톡을문자서비스로만사용하는것이아닌뉴스공유등으로활용하는양상이많아져트래픽이폭주했을것이라고관측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탄핵선고와동시에트래픽이폭증한것을장애원인으로보고정확한원인을조사중이다.네이버와카카오는탄핵선고날이용량급증을대비해이용률이높은카카오톡,네이버카페,뉴스검색등주요서비스에대해트래픽가용량을평상시대비3~10배확보하고모니터링을강화했다.그럼에도트래픽이폭증으로인해카카오톡이용자들은불편을겪었다.지난해12월3일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당시트래픽이몰리면서네이버카페등일부서비스접속장애를빚은전례가있는네이버는춘천데이터센터까지모니터링에만반의준비를갖췄다.네이버관계자는“계엄선포당시에는갑작스러운상황인데다가밤에진행되는등대비에부족한면이있었다”며“이번에는철저한대비를통해다행히오류를일으키지않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트래픽폭주로인한접속장애를막기위해서는관련업계의백업서버확장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함유근건국대경영대학교수(전한국빅데이터학회장)는“트래픽폭주로인한통신지연‧장애를막기위해서는백업서버를증진해야한다”며“데이터센터도중요하지만산불과지진등이번과같은지연상황이벌어질수있기에실시간백업시스템의구축‧운영도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구글과엑스(X‧옛트위터)는윤전대통령파면관련검색도급증했다.구글은‘윤석열’키워드검색량이20만건이상으로5시간전에비해1000%이상증가했다.탄핵선고시간,파면,탄핵등관련키워드도다수검색됐다.X는오후4시50분기준윤석열파면관련게시물이58만5000개이상올라왔고,탄핵기념38만1000여개,탄핵정식(4만9000여건),파면정식(4만6000여건)등관련게시물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파면···남은형사재판어떻게중앙지법서14일첫공판열려尹측"국가긴급권행사"라지만헌재서비상계엄위법성지적공수처수사권·증거능력변수핵심증인만38명장기전예고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자연인신분으로돌아간윤석열전대통령이앞으로험난한형사재판기로에서게됐다.헌법재판소가탄핵인용결정과함께비상계엄의위법성을구체적으로지적함에따라윤전대통령이재판에서유죄를선고받을가능성이상당히높아졌다.다만형사재판은탄핵심판과는별개이기때문에윤전대통령은내란죄성립여부를두고형사법정에서다시한번치열한법리공방을벌일것으로보인다.또앞서구속취소인용으로촉발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논란이재판과정내내핵심쟁점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4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의1차공판기일을연다.이날첫공판에는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의증인신문이진행된다.재판부는앞서두차례공판준비기일로해당재판과정에서펼쳐질쟁점과증인신문절차등을정리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공판준비기일에서공소사실을모두부인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측은△불법적인공소제기△검찰의위법수집증거△내란죄성립불가를이유로들었다.이중가장큰쟁점은내란죄성립여부다.형법제87조는내란죄와관련해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폭동한자를처단한다고규정한다.국헌문란의경우형법제91조는헌법이나법률에정해진절차를따르지않고,헌법이나법률의기능을무력화하거나국가기관을강제로전복하거나그권한을행사할수없게만드는행위로규정한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정당한국가긴급권행사이기때문에내란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아울러국회봉쇄를계획하고지시한적없으며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구금지시및비상계엄에대한국회해제결의를저지한적없다고반박했다.하지만주목할만한점은이번윤대통령탄핵선고에서헌재가비상계엄의위법성을꽤구체적으로지적했다는것이다.헌재는“야당의입법독주와국정마비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등헌법절차로대응가능한사안”이라며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고지적했다.또한국회에대한군경투입은“중대한헌정질서침해행위”라고비판했다.국회의원출입차단,체포시도,포고령발령등도정당활동의자유와국군의정치적중립성등을중대하게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이는국가긴급권행사라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에반하는의견으로형사재판에서도불리한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윤전대통령사건과는별개로비상계엄사태와관련된핵심군경관계자들에대한정식재판은이미본격화된상태다.재판부는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지휘부에대한4차공판에서경찰간부들을증인으로소환해계엄당시국회봉쇄상황과체포조운영등에대해확인할계획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등군관계자들에대해서는3차공판에서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여부등을살펴볼것으로전망된다.이에해당사건재판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증언들이쏟아져나올수있다.내란죄성립여부외에도공수처의수사권논란이핵심쟁점이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음에도검찰이그수사결과로기소한것은절차위반이라는입장이다.이는공소기각사유가될수있는사안이다.실제로재판부도앞서윤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문에서절차의명확성을강조하며“이논란을그대로두면향후형사재판절차에서파기또는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송부증거의위법성과검찰의보완수사권부재를지적하며증거능력배제를주장하고있다.이에검찰측은“공수처법이나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는검사의수사권을제한하는규정이없다”며보완수사권이없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고반박했다.아울러공수처송부기록을바탕으로추가적인증거를기소전까지수집했고해당증거들은적법하게수집된것임을강조했다.곽준호법무법인청대표변호사는“재판부가공수처증거를배척하더라도공범재판의사실관계나증인을활용할수있다”고전망했다.검찰이내란죄외에도직권남용등혐의로윤전대통령을추가기소할수있는여지도있다.윤전대통령은탄핵인용전에는대통령지위를유지했기에다른혐의기소가제한됐다.한법조계관계자는“파면으로지위가상실됐기때문에별도수사를할수있다”며“추가기소를하거나공소장변경을통해재판을확장하는방식으로진행될수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의형사재판은향후수차례공판과증인신문이이어질예정이다.현재재판부는2주에3회공판을계획중이다.검찰측이밝힌핵심증인만38명에이르는등장기전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