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 개인정보 거버넌스 토론회서 발제
"AI시대, 고지·동의 및 개인정보 통제권 등 전통적 규율 체계 적합 의문"
"제재 대상 기업 과징금 기반 기금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반 다져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등 주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다. / 사진=황국상 기자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전통적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기금 신설 등 정보주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등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AI로 본격화된 '제로 프라이버시'(Zero Privacy) 시대에 대응한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명백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는 물론이고 조각조각 나눠져서 그 자체로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돼 있다.
최근 알려진 SK텔레콤 사태에서도 SK텔레콤 서버에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SK텔레콤 등 업계 사이에 이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문제는 AI의 고도화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데 있다. 최 회장은 "개인정보의 개념은 식별 가능성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특정 데이터 조각이 식별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며 "AI의 발전으로 개인이 생성하거나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식별할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실상 모든 것이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낱낱이 AI에 공개돼 버리는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 단계에서 수집·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개인정보의 생성·유통·활용과 같은 매 단계의 개인정보의 흐름을 현재의 규율 체계로는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회장은 "AI 냉장고가 냉장고를 센싱(감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며 당장 내일 계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계란을 주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저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 등 외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는 나(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내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면서 나에 대한 서비스나 부가적 혜택을 준다"며 "분절되지 않게 각 단계가 연결돼 개인정보가 흐르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보추제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 중 하나로 그가 제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기금'이다.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기업 측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주된 기반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R&D(연구개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 개인정보 통합권익증진센터 등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개인정보위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별로 전문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싱크탱크 성격의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인정보법으로 통합하는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부분, 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 보호 부분, 정보공개법 등 개인정보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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