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영재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소속사 어도어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발표한 입장에서 "전날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정식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회사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를 상대로 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고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법리 검토 결과 기존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해왔고,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체제에서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는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뉴진스가 함께 쌓아온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측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한 사정으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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