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편익 증진과 프라이버시 균형 잡는 게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은 결국 균형이다. 정보 주체에 대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는 18일 박지원·이헌승·강준현·김건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개인정보를 내놓게 되면서 제로 프라이버시 시대가 올텐데,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개인정보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최소 처리 원칙을 폐기할 수는 없고 이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에 편익 증진과 프라이버시 균형 잡는 게
이어 “AI 시대에 개인정보 처리 또는 활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의 증진에 저해가 될 가능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질 위험성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OECD를 포함해 글로벌에서 AI 원칙과 프라이버시 원칙을 조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원칙들과 보조를 맞추는 국내 원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 증원 △개인정보보호원 신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개인정보 통합권익증진센터 신설 △개인정보보호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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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보위 부위원장 출신의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가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에 대한 역사를 되짚으면서 향후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영진 교수는 “AI 기본법에 섣불리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더 AI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거나 적용하면서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한데,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 편익 증진과 프라이버시 균형 잡는 게
이후 전문가 좌담회에는 윤종인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 김보라미 디케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이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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