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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스포츠동아DB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출판물 전량 폐기와 함께 SNS, 카카오톡 등 개인 계정에서 관련 언급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논란은 A씨가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며 제니를 친딸로 지칭하고 로고를 무단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가짜뉴스로 퍼지며 제니의 집안에 대한 추측까지 이어지자 제니 측은 지난해 9월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12월, 정식 소송이 제기되었고, 국내 대형 로펌 율촌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이 A씨가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며 피고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방송 및 언론 인터뷰, 온라인 게시물 등 향후 일체의 언급도 금지됐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약 6개월간의 법적 분쟁은 제니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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