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자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콘텐츠를 제작해온 A씨. 유튜브 방송화면
필리핀 현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GMA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A씨를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금지법과 인신매매방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후원금을 통해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됐다며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은 A씨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을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14세 소녀와 동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녀는 최근 아기를 낳았으며 A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이는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죄가 빈번한 국가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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