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소환 아냐…기존 소환은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의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이어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아 왔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8시 56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출발해 4분 뒤인 오전 9시 정각에 내란특검팀의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 앞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으며 변호인인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도 그와 동행했다.
특검팀은 이후 3분 뒤 오전 9시 4분, 별도 면담 없이 곧바로 소환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참여에 반발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 지원을 맡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해 박 총경이 조사 담당 대신 지원을 맡은 것이냐는 질문엔 "수사 효율성 관점"이라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의 역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나 급박한 예상치 않은 질문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답변이 조사한 바와 다르거나 디테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제대로 신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차 조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박 총경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인지 검찰의 피의자 신문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진행한 조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이나 날인도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서 해당 부분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그때 조사 차제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조사량이 엄청 많아 오늘 중으로 다 소화가 되면 오늘 중으로 끝날 수 있고, 안 되면 추가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도 없고 기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소환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 조사실도 1차 조사와 동일한 서울고검 청사 6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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