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민생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결국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네요?
<기자>
오늘 새벽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막판 협상이 이뤄졌는데요.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산 소위 내 비공식 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막판 협의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소비쿠폰 지급 대상·국비 지원 비율에 대한 의견차가 커 극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6천억 원을 추경안에 포함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액을 주장했고요.
소비쿠폰 비율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중앙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부담을 줄여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당초 정부는 세입경정을 포함해 30조5천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 2조원 넘게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확정 추경안은 약 3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 대한 지방 정부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반영된 건데요.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비수도권에 3만원, 인구소멸 지역엔 5만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비용이 6천억원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래 정부 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13조2천억원 중 중앙 정부가 10조3천억, 지방 정부가 2조9천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앙 정부 부담 비율의 경우 서울시는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역은 80%에서 90%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채 부담인데요.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 규모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를 돌파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49%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약 2조원 증액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도 1~2조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만큼, 13조 규모의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자>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주말 중에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한 방송에서 "지금이야말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행해 경제 선순환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해 속도를 낸다면 7월 중순 경에는 전 국민이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안에선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받게 되는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요.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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