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를 벌인다. 지난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260원(12.3%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110원(0.8% 인상)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쪽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제시안 격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들은 제시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기도 하는데, 올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라는 취지에서다.
근로자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점을 강조하면서 고율 인상을 주장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진작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곳을 넘겼다는 점 등을 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앞세워 인상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노·사의 이러한 대립속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들이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지 관건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임기 3년으로 지난해 임명됐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구간 제시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활용해왔다.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방식인데, 2022·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같은 공식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됐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는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에 해당했다. 올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를 대입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계산하면 2% 중반 수준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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