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종료…李 상고심, 재판독립 등 안건 5개 부결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결국 의결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경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이 재판독립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측, 진행 중에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도의 의결 없이 2차 회의를 종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의안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함을 천명한다'는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두 번째 의안인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세 번째 의안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다'는 내용은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다섯 번째 의안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은 찬성 14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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