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 출범 16일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둔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일대는 보안이 강화되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인데요.
앞서 지난 24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후 내란 특검 측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해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방식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통로는 이미 전부 차단이 돼있는 상태고, 지하에서 대기하더라도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줄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하 출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곳 고검청사로 온 뒤에 지하 출입 허용을 재차 협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청사 도착 이후 출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기자]
네.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구속 연장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서는 오늘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인데요.
또 비공개 출석이 허용된다면 공수처 조사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간 조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자]
내란특검은 경호 등을 고려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저지와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야간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추가 조사를 진행할 지, 아니면 영장 청구 등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지 여부는 대면 조사를 마무리 한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을 찍은 바 있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수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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