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측 피해액 근거없는 탓, 메타 AI 훈련 합법이란 뜻 아냐"
"AI 모델훈련 허가 없는 복사 불법, 저작권료 지불해야 마땅"
internet-Facebook-FILES-US-POLITICS-TECHNOLOGY-TRIAL-MERGER-META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메타와 앤트로픽이 도서 작가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빅테크·인공지능(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활동과 관련 주요 판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미 연방법원 판사 각각은 메타·앤트로픽이 사용한 저작물의 일부만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면서 "AI 기업들의 모든 AI 훈련에 면죄부 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세라 실버먼 등 13명 작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AI 훈련은 원작을 단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현지시간)엔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판사들은 판결문에 Ai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담으며 다른 저작권 소송에선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기업이 저작물로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해당 저작물의 시장을 극적으로 훼손하고 인간이 전통적 방식으로 창작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메타의 모든 AI 훈련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이 핵심 쟁점(시장 피해액 등)을 다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허가 없이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업들은 저작권자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 AFP=뉴스1
알섭 판사 역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 해적판 도서를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은 12월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두 판결에 따라 창작자·저작권들은 시장 피해 규모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확보와 해적판 사용 입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소송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기업들 경우 공정 이용 원칙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디즈니·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니버설뮤직그룹 경우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자가 있는 가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도 앤트로픽이 동의없이 플랫폼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콘텐츠 사용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특정 유형의 저작물(뉴스 기사 등) 시장은 AI 결과물과 간접 경쟁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deaed@news1.kr
<용어설명>
■ 변형적 사용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은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fair use)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로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방식으로 이용해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의미·감흥·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미국에선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비평·평론·뉴스 보도·교육·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일부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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