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해 시설 부순 가담자 2명, 징역 2년6개월 등 실형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취재진 폭행…1심 집행유예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가담자 2명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또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모(7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과 합세해 법원에 침입하고 소화기로 시설을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한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정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사람과 합세해 법원에 침입하고 미리 물건을 부술 수 있는 도구인 장갑까지 준비해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문씨 측은 경내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다른 집회 시위자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문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의 무리로 들어왔다"면서도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씨가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카메라 장비 등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에게는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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