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기대감
사업비 1000억이상 국가연구 대상
예타 면제해주는 과기기본법 박차
대규모 연구 시설 조성 속도낼 듯
소형모듈원자로 제도 마련도 눈길
재정 지원·전문인력 육성 길 열어
한빛원자력발전소 .뉴스1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우주항공청 제공
새 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선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R&D) 단지와 우주개발 시설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연구 인프라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추진중이어서 한국형SMR 개발이 본격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과기기본법 개정 추진…예타면제 관심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R&D 예타 폐지와 R&D 특성·유형별 맞춤형 제도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부운영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과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10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목적의 사업이나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의 사업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발사·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이다. 즉 대규모 우주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해당된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포함되는데 과기정통부가 기술성을 평가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타가 면제되면 과기정통부가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인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이나 우주개발 연구 시설 등 고비용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예타 면제로 새롭게 마련될 절차와 기준 역시 효율적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예타 면제 이후에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심사를 진행해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예타 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SMR 특별법, 원자력 에너지 수출기대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제도도 본격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럽 중심으로 원전 재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형SMR은 체코와 캐나다, 덴마크 등지까지 수출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 조차 없어 SMR 인허가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마련이 주목되는 상태다. SMR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SMR 시스템 개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SMR 시스템 기술 표준 국제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력연구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SMR 개발 관련 규제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개발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SMR 건설이 활발하지만 모두 해외에서 진행중인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SMR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장기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및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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