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6개월' 오광환 회장 "해임사유 해석은 과잉" 주장용인시체육회가 직원 남편을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체육회 현판.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체육회가 회장 보궐선거 사무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자 오광환 회장이 법원에 선거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최근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징계위에 회부된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체육회는 이달 11일엔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 회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오는 8월 8일을 보궐선거일로 하는 일정을 공지한 데 이어 시선관위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체육회 규정은 해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장 후보자가 가맹단체 회장일 경우 선거일 50일 전, 일반인일 경우 3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시체육회는 작년 10월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려 징계 집행이 완료됐었지만, 피해자 측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오 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해임 사유로 명시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자격정지–해임–제명'으로 규정돼 있다"며 "자격정지는 해임보다 낮은 수위임에도 도체육회가 이를 해임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인데도 재심을 진행해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