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위배라며 뉴욕주 법무장관 상대 소송…발의 의원들 "X, 혐오표현 온상"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일론 머스크. 사진=flickr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소셜 미디어 기업에 혐오표현, 허위 정보 등 조치를 공개하도록 한 뉴욕주법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미국 현지 언론은 17일 X가 뉴욕 연방 법원에 '혐오 은폐 방지법(StopHidingHate Act)'의 집행 금지와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피고는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발췌한 소장에 따르면 X는 “(뉴욕)주정부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 관리에 대중적 논란을 일으켜, X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주 정부가 선호하지 않고 헌법상 보호 받는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검열하도록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X는 또한 해당 법안이 규정하는 벌금이 과도하며, 뉴욕주의 해당 법안이 X가 앞선 소송에서 승소한 캘리포니아 주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X 로고
이에 '혐오 은폐 방지법'을 발의한 뉴욕주의 브래드 호일먼-시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X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반유대주의, 인종 차별, 이슬람 혐오, 성소수자 혐오(반LGBTQ)가 만연한 혐오 표현의 온상이 됐음에도 증오와 허위정보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혐오은폐방지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연방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기업에 정확히 제한된 범위의 정보 공개 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혐오 은폐 방지법'은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비스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문제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각 소셜 미디어 기업은 혐오표현(증오발언)·인종차별·극단주의·허위정보·괴롭힘·외국 정치 개입 등을 약관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집행하는지와, 신고된 콘텐츠 규모와 조치 현황, 해당 콘텐츠의 노출·공유 통계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책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벌금 등 민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1만50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누적될 수 있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뉴욕주 상원의원이 X에 공개한 입장문 일부
이번 소송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머스크가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해왔지만, X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 정보를 게시한 언론인과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최근 몇 년간 X는 머스크를 취재한 여러 언론인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머스크가 비판한 언론사로 연결되는 링크 노출도 제한했다”며 “머스크는 또한 X에서 인종차별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수집해온 비영리 단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했다.
BBC는 “X가 뉴욕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관리 정책 보고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법률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막은 지 9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2년 X를 인수한 머스크는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콘텐츠와 행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대폭 완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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