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자신이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사칭하며 출판물까지 낸 남성 A씨가 재판에서 허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A씨와 출판사 B사에 출판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A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SNS에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게 됐다.
판결문에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혔다.
또한 "피고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SNS 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원고 제니의 친부임을 전제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그와 같이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게재하였고, 피고 B사를 통해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면서 프롤로그 부분에 '사랑하는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라고 기재하고, 표지 안쪽 부분에 원고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 이미지를 삽입하고, 원고 OA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 등 각종 정보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행위들은 제니가 A씨의 친딸이고, OA엔터테인먼트는 출판사 B사와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서적 출판에 관여한 회사라고 오인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니가 인격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서 온전한 재산권의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 벌금형도 내리지 않았다. 그대신 이 판결로 소송에 제반된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A씨는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 내용으로 인해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 없는 제니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OA엔터테인먼트는 3개월 뒤인 12월 24일, 친아버지를 사칭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2억 원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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