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등 피고 3명, 특수준강간 혐의 모두 인정
검찰, 7년 구형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리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날 태일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현재 직업이 없다. 가수 생활을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나열하며 피해자를 사건 범행 장소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태일이 택시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일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를 부축해준거지 억지로 끈 게 아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갖고 양형 참작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달 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했다.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 DB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태일은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다.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했다.
또 그는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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