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라고 사칭한 A씨와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블랙핑크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출판물을 배포한 A씨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개인 메신저 프로필 등 개인 계정에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니의 친아버지 정체' 등으로 A씨가 발간한 출판물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제니의 집안 추측, 사칭 논란 등 다양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당시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니 측은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제니 측은 친부임을 사칭한 A씨를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