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황정음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이 마무리됐다.
17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음을 알렸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황정음은 앞서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의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던 바.
논란 여파로 황정음은 출연 중이던 SBS Plus·E채널 예능 '솔로라서' 최종화서 편집되는 후폭풍을 맞았다. 해당 논란을 공식 사과한 황정음 측은 지난달 20일 엑스포츠뉴스에 "금액 상당 부분 변제 후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 절차 중"이라며 변제 현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황정음 측은 지난달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던 바. 이 역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당시 소속사는 밝혔다.
힌편 황정음은 지난해 프로골퍼 이영돈과의 파경을 알린 뒤 이혼 소송을 이어왔으며, 슬하의 두 아들은 황정음이 양육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마무리한 배우 황정음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할 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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