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배우 신세경.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배우 신세경에게 ‘염산 테러’ 위협 등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씨를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씨를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법률 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pandup@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