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문위원 ‘검찰개혁 4법’ 검토
“중수청 신설, 과거 유사사례 효과 못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개혁 4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과거 유사 기관의 신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을 근거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수본 설립 등 경찰 수사 기능이 확대됐으나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수사 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검찰 폐지 법안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이를 ‘공소청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소개하며 “헌법 개정 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약 77%인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