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따른 '귀책 사유' 인정이 중요
SKT 상대 집단소송 손해배상, 1인당 10만원대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6.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판단을 오는 7월 4일 밝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르면 7월 첫째 주 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SKT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위약금 면제 여부의 정부 판단 발표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SKT 해킹 사태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들에 전달해 추가로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에 SKT 사건을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소장이 지명된 상태다.
유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위약금 면제 발표는)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SKT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약금 면제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조사 결과에서 SKT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
SKT 5G 이용약관에는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제 43조 4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사고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 22조 1항)는 내용이 들어있다.
손승우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는 계약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운 상태, 즉 통신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고는 통신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사 결과에서 SKT가 고객 정보 관리에서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까지 행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조항에 따라 귀책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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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경우, 이전 판례를 고려할 때 1인당 약 10만 원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 법원은 1인당 10만 원(롯데카드 7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해킹 사태로 명의도용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7년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미국 신용평가업체 에퀴펙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에도 1인당 배상금은 125달러였다.
전중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현재 많은 분들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통상 1인당 10만 원 내외 수준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통상적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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