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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이다.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간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자별로 SKT와 KT는 7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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