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뉴시스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無label) 의무화 정책 유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렸다.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 정책을 불쑥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의 실효성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환경계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가 다시 도입하기로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 금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정부가 종이 빨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며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심지어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폴리프로필렌(PP) 빨대보다 1.9배(매립)~4.6배(소각) 많았고,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여전히 식당과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생분해성수지 재질일 경우 2028년까지 사용이 허용됐고 이 또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정책 유예를 논의하며 또 한 번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 1일 제조된 제품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먹는샘물 제품에 대해 상표 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하는 표시 방법을 허용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QR코드 결제 시스템 구축 미비 ▲소상공인 부담 ▲GS1 표준 도입 및 인쇄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1년 유예를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주 먹는샘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에 이어 이번 주에는 유통 업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1년간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먹는샘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놓고 올해 초에서야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며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유예를 안 하려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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