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 강력 규제 하루 앞 '막차 수요'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현우 박동해 기자 = "반차 내고 지금 (공인중개업소에) 정식 계약하러 갑니다."(30대 직장인 김모 씨)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수를 고민하던 대기 수요자가 바삐 움직였다. 계약금을 우선 납부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막차 수요' 등이 몰린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상환 능력·LTV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 적용으로 과거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초강력 대책이다.
특히 과거 대책처럼 별도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 만에 바로 시행해 시장에선 혼란이 컸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계약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고,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이에 일부 공인중개사무소 및 은행 영업점엔 반차를 내고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거나 급하게 대출 접수를 하러 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전부터 연락이 계속 오는데, 당장 물건 있으면 계약부터 하자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안 된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는 막차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은행에도 문의가 이어졌다. B 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상담한 고객 중 아직 대출 접수가 안 된 고객의 경우 오늘까지 접수 완료해야 해 지역에 따라 바쁜 점포가 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문의하는 고객도 꽤 있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은행 대부분이 이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에 따라 '일별 대출 접수량'을 제한 중이고, 일부 은행은 이미 7월 대출 실행 접수가 중단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B 은행 관계자는 "대출 접수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접수한 경우가 많다"며 "은행보다는 공인중개사 쪽이 난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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