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가수 비오의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정산금 갈등을 겪고 있던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2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다.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번 소송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과거 비오에게 지급해야 했던 정산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결국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정산금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산이가 수장으로 있는 힙합 레이블이다. 비오는 지난 2023년 2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산이는 비오에게 곡 로열티 지급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 SNS를 통해 비오와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사내 이사인 MC몽을 공개 비판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hll.kr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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