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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김치 제품 표기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의 '유의미' 브랜드 김치가 최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의미' 측은 김치 제품 내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현재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판매된다.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다. 피해를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식품안전정보원 측 역시 "해당 제품은 표기사항을 오표기했다"며 "법인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 맥주를 기획하기도 한 버추어컴퍼니는 2023년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올해 2월 법원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용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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