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6개월 만에 석방…보증금 5000만·주거제한
이성만·윤관석·임종성·허종식·박용하·박용수 등 관련자 접촉금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백발에 하늘색 셔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선 송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눈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좀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로, 구속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단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약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도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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