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극히 불량” 징역 7년 구형
범행 후에도 활동 지속해 팬들 비판
NCT 출신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혁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태일과 공범 2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태일 측은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처벌불원서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태일 등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 이모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다. 또 다른 공범 홍모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태일을 비롯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 20일 자수서를 제출했고 태일 또한 같은 달 28일 뒤따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은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 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태일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부분도 검찰은 부인했다. 검찰은 “처음 본 사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한 의문이 든다”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성범죄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반면 태일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태일 등이 피해자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태일은 성범죄로 혐의 피소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NCT 관련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피해자인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입건됐다.
태일은 그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날 생일이었던 태일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여파로 태일은 NCT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입장을 내고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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