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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달 3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올해 6월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마약 파문 전 촬영을 완료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개봉했다. 5월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어워즈 시상식에서 남자배우상 후보에 유아인의 이름이 포함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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