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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음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다.
17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따라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한편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 공금 약 43억 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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