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3일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지난 2월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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