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효성 의문…신속·공정 재판 위해 서울서"
文측 "서울서 재판하면 국격 문제·경호낭비"
"참여재판 희망…국민이 검찰권 남용 볼 기회"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2025.05.23. co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 중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또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하면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며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호상 낭비도 크다. 그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송하는 경우,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를 신설해야 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은 법원에 이송하면 다른 일반 사건 배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 전북 전주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5.23. photo@newsis.com
이송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는데,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 결정을 내리셔서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다.
증인이 120명에 달하고 증거가 방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검찰 기소 논리로는 구체적인 뇌물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재판에서 증인 120명을 하겠다는 건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10~30회 진행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테니 그때까지 신청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사건의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울산에서 재판받아야 할 것이다. 울산 시민들이 검찰권 남용을 직접 목격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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