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무대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컴플렉스콘 제공
그룹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암운이 재차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갈등 끝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팀명인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보며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독자 활동이 허용될 경우 소속사와 브랜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어도어의 주장을 인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고법이 이를 재차 기각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지난 3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 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어도어의 다시 손을 들어줬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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