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미디어 파도] 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겨울왕국' 포스터 갈무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미드저니에 특정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요청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그대로 등장한다.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이 미드저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영화제작사인 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는 미드저니에 지난 11일(현지시간) 2000만 달러(약 275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드저니가 겨울왕국의 엘사,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슈렉, 심슨, 인어공주, 미니언 등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생성·배포했다는 내용이 증빙 자료와 함께 소장에 담겼다.
디즈니와 유니버설픽처스는 미드저니가 자사 소프트웨어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저작권 무임승차자”, “표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이미지 판매 업체인 게티이미지는 영국의 AI 스타트업 기업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세라 앤더슨 등 작가들은 스테이빌리티 AI,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작자인 예술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웹에서 50억개 가량의 이미지를 스크래핑해 AI 도구를 학습시켜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논픽션 작가들이 챗GPT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가져갔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다.
▲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와 실제 심슨 캐릭터(오른쪽).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언론 기사와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AI 기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유니버설 뮤직그룹 등 미국3대 음반사들이 음악 생성 AI 기업인 우디오(Udio), 수노(Sun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기사 무단 사용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과 AI 기업의 법적 대응도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지상파방송 3사가 자사 뉴스와 콘텐츠 등을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에선 무단 학습이 이뤄졌는지 입증이 관건이며, AI 학습이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소송과 별개로 AI 시대 저작권을 두고 상반된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AI 산업 육성을 위해 TDM(Text and Data Mining,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AI시대의 저작권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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