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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감사 자료 일부가 포함된 PT 자료가 재판정에서 공개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된 바,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예전에 문제안된 증거까지 추가로 제출하는게 현실”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법정에서 PT를 하고 PT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뿌리는 것이 통상적 변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통상적 변론) 그걸 초과하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그거까지만 조심해달라는 정도의 말이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는거 누구라도 알 것 같은데 왜곡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상 변론기일에는 PT자료 공개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진다. 재판 종료 후 이 자료가 언론에 배포되는 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세종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물론 뉴진스 관련 가처분에서도 직접 언론에 PT 자료 배포했으며 하이브도 뒤이어 자료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누가 들으면 우리만 배포하고 피고들은 안한 것 같은데 지난해 5월 17일, 10월, 올해 뉴진스 가처분 세번 다 피고 측에서 먼저 구술변론자료를 배포했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 뉴진스 부분을 블러처리해서 제출했는데, 피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하이브 내부 직원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두 번째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건 중에 기사가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날 세종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PT 자료 공개 없이 구술 변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하이브가 재판부에 제출한 카카오톡과 경영권탈취 문건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구술 변로으만 내용을 확인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하기 위해 뉴진스 부모님으로 하여금 항의 메일을 보내도록 했다는게.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려던 증거로 그게 입증된다”고 구두로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희진이 어도어에 유일한 아티스트 수익원인 뉴진스를 빼가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그에 관한 자료가 어떻게 사생활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쏘스뮤직 소송에서부터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본인의 책임이 문제되니까 갑자기 (불법감사)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든 피고든 반박하는 내용이 기사화되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선 하이브의 “증거를 한 번도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등을 거듭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상대방도 잘 말했듯이 서로 반박을 못하고 끝나면 안 되니 공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반박하고 공방하자는 것이다. 그게 공개재판주의 구술심리주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PT 시간을 주기로 했다. 오는 9월 11일 진행 예정이며 하이브 측의 증인심문 이후 양측의 PT가 이뤄진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 전에 쟁점이 정리되면 정리된 대로 정리가 안 되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서 PT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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