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수사 시작 전에 감사 진행…결과에 대한 조치"[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기흥 전 회장 측은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규정 제24조를 위반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답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전달받으면 즉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한 내용이 아닌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감사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해서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진행해 의결한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의 회장 직무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각종 비위 혐의에도 3선 도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난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유승민 체육회장에 38표 차로 밀려 3연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