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현행 14명→30명 증원 법안 강행 처리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4명씩 4회 증원"
국힘 "일방 의회 독재 모습…이게 반복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고재은 수습 기자 =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수를 현행보다 2배 이상 증원하는 이 법안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4명씩 (16명까지)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관 증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내 반론이 나와 한때 정회를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의 내용을 바꿔서 (처리를 하려)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보여줄 '일방 의회 독재' 모습"이라며 "아마 이게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법사위 소위를 열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소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ow@newsis.com, jek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