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철 변호사가 남편의 외도가 실제로 몇 차례 있었는 지 확인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머슴 남편이 사실상 2번의 외도를 인정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돈이 없어 몸으로 떼우기 위해 내연녀의 빨래를 해준 머슴 남편의 모습.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머슴 남편이 사실상 2번의 외도를 인정했다.
24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34회에서는 머슴부부으로 소개된 장강재, 박경애 부부의 최종 조정이 진행됐다.
남편의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과 외도 문제를 중요하게 짚었다. 박 변호사는 외도가 실제로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했다.
남편은 "아내가 6개월 동안 없었다. 빈자리 대체를 찾아보자는 마음이었다. 아내에게 미안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왜 (내연녀의) 빨래를 해주냐"고 묻자 남편은 "(내연녀가) 기름값, 밥값을 다 내줬다. 내가 돈이 없었다. 몸으로 갚았다"
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천안, 시흥에서 쓴 걸로 발견된 모텔 영수증을 증거로 외도의 횟수를 더 정확하게 물었다.
남편은 "천안은 아는 동생을 만나러 간 거였다.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혼자 모텔에서 잤었다. 핑계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이어 "시흥은 바람 인정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2번의 외도를 인정했다.
문제는 시흥 모텔 간 날짜였다. 시흥 모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약 1년 전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건 법률적 이슈가 있다. 바람피운 거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위자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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