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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00만원 내 30% 공제
28일 원주서 제도 안내 설명회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원주에 위치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서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강원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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