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회 통해 정관 개정안 의결
임원 연임 횟수제한 ‘예외인정’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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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 모습 [대한체육회 제공]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의 공약대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해 말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 승인 후 출마하면서 ‘셀프 승인’ 논란을 자초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거 운동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3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또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아울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번 이사회 보고사항은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 예산 현안 등 4건이다.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하고, 준회원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인정단체로 강등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체육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 책임 있는 체육 행정의 모범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