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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뷰포트’ 채널 ‘이달의 금주동주’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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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도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3월 14일 ‘뷰포트’ 채널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영상에서는 10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임신 소식이 전해진 홍상수 감독, 김민희의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인이 바람을 피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바람피운 사람은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사실상 본부인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서 홍상수 감독은 장기간 동안 불륜 상태로 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가정사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많이 괴로울 거다”라고 말했다.
김민희가 출산하는 아이는 법적으로는 혼외자가 된다. 양나래 변호사는 “혼외자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혼인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본래 아내 분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지위가 생긴다. 만약에 인지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이 장모의 장례식에 불참하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홍상수 감독과 가족들의 인연은 사실상 끊어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분과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올해 64세 홍상수와 42세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만나 10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말 홍상수가 아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년 간의 긴 다툼 끝에 2019년 6월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에 따라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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