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2025.01.09.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야 기존 진술을 전면 반복하고 피고인 윤석준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단순한 실수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됐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 실수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횟수를 위반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은폐하고 선관위 조사가 당선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 책임자인 A씨만 책임을 지도록 선관위에 선제적으로 허위 내용의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윤석준 동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죄를 저지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A씨에게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인식하거나 부정한 정치 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히 규정을 오인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주셔서 관대한 처분 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일상의 습관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돌아왔다"며 "조급하고 얕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죄책이 매우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정한 정치 자금을 조달해 선거에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현명한 선처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며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22년 4월8일 미신고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1일까지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9일 340여만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원을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선거 비용인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지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준 구청장은 2022년 6월1일에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A씨는 윤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로 신고 된 사람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8월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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