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냉각·해저광케이블 등 입지 최적"
"데이터 노출 민감한 IT 기업"
"민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강화"
"부산 데이터규제 가장 적은 도시 될 것"
"법인세·전기세 감면…국유지 장기임대 혜택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6일 대선 공약으로 '부산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제시했다. 부산 내 데이터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대거 유치하고, 법인세 감면·값싼 전기요금·국유지 장기임대 등을 병행해 부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8호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분 IDC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쏠림 및 포화·전력부족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인근 원전시설 기반의 전력 인프라, 냉각수 확보에 유리한 바다, 국제 해저광케이블 연결 등 부산이 공약의 최적 입지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 캠프는 대부분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 노출에 민감한 반면, 국내 데이터 관련 규제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봤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해외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을 정식 요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의 IDC와 법인을 부산에 대거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데이터 특별법을 통해 부산은 개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규제기준국가제'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제21대 대선 개혁신당 10대 정책 공약에서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제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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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fnnews.com 박경호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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