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담대 한도 첫 일괄 설정
대출로 집사면 반년내 전입의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불가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만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고액 영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집을 구매하려는 차주들에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역시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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