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OA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에 대해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서적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에게 카카오톡 및 SNS 등에서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한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며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 담았다. 이 책에는 제니의 이름과 로고, OA엔터테인먼트의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해당 주장이 가짜뉴스로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공식 입장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단 출판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12월 실제로 소송에 착수했다.
결국 법원은 제니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은 A씨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A씨가 올린 SNS 게시물과 서적 내용 등이 “명예 및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책의 프롤로그와 표지를 수정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기존 책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주 온라인기자 leemj@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