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아인,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집행유예 유지와 재수감의 기로에 놓였다.
6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7월 3일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모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최 모 씨 등 4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올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2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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