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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기흥 전 체육회장. /뉴시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 징계를 의결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시절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으면, 사법 당국 수사까지 받았다.
그로 인해 체육계 안팎에서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강하게 요구 받으면서도 출마를 강행했고, 지난 1월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 패배해 낙선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체육회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