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전 부지사를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5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범죄행위인 ‘외환죄(일반이적) 공모’가 기소에서 빠졌다”며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종합할 때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 보고를 받고 승인해 5·24조치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이전, 금융거래 금지, 북한 화물 검색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전에 수원지검이 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신속하게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앞서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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